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비1005호제7경빈호 선 적 항울산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해운(주) 총 톤 수18,067.16705.99 기관종류, 출력무디젤 10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대표이사 B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2시 40분경 사고장소울산항내(엠-4묘지)</span> 현대비1005호는 길이 165.50미터, 너비 41.00미터 깊이 9.50미터의 강조 대형부선으로 예선과 연계, 특수자재 또는 구조물의 원양 운송에 사용되는 무인 부선이다.부선 현대비1005호(이하 비1005호라 함)는 부정기 운항선이므로 1987년 4월 15일 15시 00분경부터 울산항 J중공업(주) 자키드부두 3번 안벽에 공선상태로 계류, 장기 휴항에 들어간바 이때 부두 안벽에는 총톤수 8,841톤급 부선 현대비1003호(이하 비1003호라 함)가 선수 북향, 우현 접안하고 있었고 비1005는 비1003호의 좌현측에 우현 계류하였다.부두 안벽측의 비1003호는 선수로부터 지름 8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2줄을, 선미부로 부터는 3줄을 안벽에 잡고 비1005호는 선수로부터 지름 8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2줄, 130밀리미터의 피피로프 1줄등 3개의 줄을, 그리고 선미로부터는 130밀리미터의 피피로프 3줄을 각각 우현측 안벽에 잡아 계류함과 동시 양부선 사이에는 4곳에 수가닥의 계류삭을 잡고 있었다.이와 같은 형태로 장기 계류에 들어간 이 두 부선은 모두 무인 부선으로 승선자가 없었으므로 소유선사인 J상선 주식회사 M사무소장 관리 책임하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 안전상태를 점검해보는 정도로 계속 계류되어 오고 있던중 같은해 7월 14일경부터 5호 태풍 셀마가 북상해오고 있다는 계속된 기상예보에 이어 7월 15일 07시 00분을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후 기상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한편 중앙기상대에서는 이무렵 태풍 셀마호의 진로가 대한해협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연안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었으므로 울산항에도 큰피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상추이만 관망하고 있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달리 태풍 셀마 중심권이 남해안을 정면 통과, 북북동진함으로써 울산항은 7월 15일 20시 00분경부터 강력한 풍파가 일기 시작하여 24시 00분경부터는 극심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었다.이때 부선 비1005호화 비1003호의 계류력과 외력은 아래와 같으며(단위 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29"></img><span style="display:none;">총계류력180도 종방향0도 종방향180도 횡방향0도 횡방향수직방향2165+813+644+945+626+1190외력-911-296-525-322-277</span> 911톤의 외력은 총계류력 2165톤의 2.5분의 1인 866톤을 능가하고 있어 처음 절단되기 시작한 계류색은 180도 방향(남쪽)으로 뻗친 계류색으로 다음날인 16일 02시 05분경에는 비1005호의 선수계류삭 1가닥만이 남아 안벽으로부터 약 7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계류삭이 완전 절단되자 내항측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이중 비1003호는 외측으로 표류하였으며 비1005호는 거의 정북으로 밀리면서 같은시 10분경 같은 부두 약 100미터 거리에 계류하고 있던 부선 옵쇼어 2호와 옵쇼어 1호(J중공업 소유 부선 2,721톤)중 안벽측의 옵쇼어 2호 좌현에 계류하고 있던 옵쇼어 1호와 접촉, 충격을 가하게 되어 옵쇼어 1호의 계류삭이 절단됨으로써 비1005호와 같이 북북서방으로 떠밀리면서 02시 20분경 항내 엠-5묘지에 묘박하고 있던 같은 회사 소속 총톤수 492.79톤의 예선 현대 티1005호(이하 티1005호라 함)와 접촉되기 시작했다.예선 티1005호는 이때 옵쇼어 1호와 비1005호 사이에 낀채 반복 충돌되면서 선체가 파공되는 등 침몰에 이르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각각 분리되었고 비1005호는 그대로 계속 떠밀리면서 02시 40분경 엠-4묘지에 묘박하고 있던 상대선 제7경빈호와 접촉 충돌하게 되었다.비1005호의 선미좌현측이 제7경빈호의 정선수 상단을 두차례 반복 접촉시키고는 거의 정북방으로 밀려 같은날 03시 50분경 미포 J수리조선소 7번 선거앞에 좌초되었다.그러나 부선 비1005호자체에는 큰 손상이 없었다.한편 제7경빈호(이하 경빈호라 함)는 총톤수 705.98톤, 선령 약 27년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태풍주의보가 발령된후인 1987년 7월 15일 15시 50분경 울산항내 현대부두에서 모래 양하를 완료함과 동시 부두를 이안,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울산 외항 엠-4묘지에 투묘, 대피에 들어갔다.
양현묘를 각각 4절씩 수중 투하한 상태로 묘박에 들어간 이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10명 전원이 승선한 가운데 선장 지휘로 기상 변화 추이를 관망하면서 전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중 심야에 접어 들면서 태풍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 강한 남풍과 높은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기상이 심히 악화되고 있어 기관 사용상태를 갖추고 주묘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없이 시간이 경과되고 있었다.그러나 다음날인 7월 16일 02시 20분경 풍상측 선수방향으로부터 대형 부선과 예선등이 밀착상태로 접근되고 있어 처음에는 항행중인 예선 행렬로 보고 지켜보고 있으니 잠시후 분리되어 그중 대형 부선 비1005호가 본선측으로 급속도로 밀려오면서 02시 40분경 그 선미좌현측이 남쪽을 향하고 있던 경빈호 선수 정면 상단을 두차례 접촉, 강타하고는 그대로 좌현측을 거쳐 북쪽으로 떠밀려가고 제7경빈호는 선수정면 상단이 압착, 굴곡되었으나 손상부위가 선수루 갑판상으로 침수 등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따라서 이후 기상이 회복될때까지 주묘되지 않도록 기관을 사용, 전진타력을 유지하며 대처하고 있다가 04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기 시작하자 정상을 되찾았다사고시 울산항내는 당초 태풍 셀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리라는 기상예보와는 달리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어 심한 폭풍우로 한때는 초속 30-40미터에 달하는 남풍에 파고 6-7미터로 해일현상까지 동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때 울산항내에 재박중인 거의 모든 선박이 계류삭 절단 또는 주묘등으로 2중 3중 충돌이 발생되고 시설물이 손상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태풍내습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현대비1005호측의 황천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이사건 당시인 태풍 셀마 내습시는 그 진로 예측과 관련하여 중앙기상대의 오보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 그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가중되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기상변화는 예측 불허의 의외성이 있는 데다 당시는 수일전부터 태풍내습이 예고된 가운데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으므로 현대비1005호와 현대비1003호를 2중 접안치 말고 각각 분리시켜 보다 안전하게 계류 또는 묘박시켰어야 함에도 안벽에 2중 접안된 상태로 방치, 선미방향으로부터 남풍과 파도를 받자 계선삭이 절단되었으며 태풍에 의한 강한 풍파로 인하여 표류하면서 묘박중인 제7경빈호와 접촉,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나 묘쇄 4절로 묘박중에 있어 상당한 묘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상대선이 접근해올 때 묘쇄를 최대로 신출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대표 B는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묘박하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안벽에 2중으로 접안시키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권고함이 마땅하나 부선 현대비1005호와 관련하여 1987년 12월 29일 부해심 제1987-108호로 권고한바 있어 재차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태풍내습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현대비1005호측의 황천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