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경빈호대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B 총 톤 수705.99톤2.7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27일 07시 2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소리도 소룡단 등대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 </span> 제7경빈호는 총 톤수 705.99톤, 디젤기관 1,000마력의 연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1년 10월 26일 20시 00분경 시하도 근해에서 해사(海沙) 618입방미터를 선적후 현지를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다음날인 10월 27일 01시 40분 메에루암 입표, 03시 45분 섭도, 05시 50분 탕건여를 항과하여 약 8.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신강수도를 향하여 나침로 060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07시 24분경 선수우현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 즉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여 예망중인 상대선의 선미는 피하였으나 상대선 선미부근의 방줄(어망줄)이 선수에 걸리게 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망줄에 장력이 가해지면서 소리도 소룡단 등대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7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의 위치에서 상대선 대진호가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미만의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대진호는 총 톤수 2.77톤, 출력 185마력의 자동차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무등록 소형 저인망 어선이다.이 배의 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1년 10월 26일 15시 00분경 처인 이덕례와 함께 조업차 여수항 국동부두를 떠나 같은 날 18시 30분경 금오도 남단에서 투묘상태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인 10월 27일 05시 00분경 양묘하여 소리도 남단으로 향하였고 05시 30분경 소리도 소룡단 서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망을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북쪽을 향하여 예망하기 시작하였으며, 07시 00분경 안마도 남서방 약 0.6마일 해상에 이르러 북서쪽으로 변침하여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충돌 약 1분전인 07시 24분경 좌현정횡에서 급속히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치고 고함을 질렀으나 상대선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까지 접근, 정횡거리 약 50미터 위치에서 우선회하여 자선의 선미는 벗어났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선미에서 약 5미터되는 곳의 예망중인 방출과 상대선 선수가 약 70-80도 각도를 이룬채 접촉되면서 방줄을 끌고가는 바람에 긴장된 방줄의 장력에 의하여 대진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곧 구조되었으나 이덕례는 전복된 상태의 기관실에 갇혀 있다가 같은 날 09시 50분에 구조되어 3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같은 날 09시 40분경 현장에서 침몰되었다.대진호는 무등록 선박의 구제방침에 따라 이 사고 이후인 1991년 11월 1일 여수시로부터 선적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피항선인 제7경빈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대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주하다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경빈호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법을 준수치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시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대진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무등록 선박을 운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 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7경빈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 작업중인 대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주하다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진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