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77명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명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05톤 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D 사고일시1992년 8월 31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지점(제주도 화순항 용머리앞 2마일 해상)</span> 제77명진호는 총톤수 505톤 85, 출력 6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74년 5월 부산시 소재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등록되어 선박검사를 받아오다가 탈급하고 정부의 선박검사를 받게되었는 바 1992년 7월 28일부터 같은해 8월 22일까지의 수리기간중 M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N지방해운항만청에 의하여 제1회 정기검사가 집행되었다.이 때, 선체, 기관, 보조기계, 배관계통, 추진축 및 추진기등에 대한 분해정비 및 검사가 수행되었고 키(RUDDER)도 분해수리되었으나 전동유압 조타장치에 관하여는 개방점검되지 않았다.이 선박에는 전동기(출력 1.5킬로와트 매분회전수 1,710)에 의하여 구동되는 일본국 야마모토사가 제조한 용량 3톤-미터(TON-METER)의 싱글램식(SINGLE RAM TYPE)유압조타장치가 거치되어있는 바 1992년 8월 20일 시행된 해상시운전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키를 잡으면서 다대포 남방의 목도주위를 선회하고 그동안 기관실에서 수심인 기관장 B는 매분회전수 350으로 운전중인 기관을 점검하였을 뿐 타기실에서 키와 전동유압 조타장치에 대하여 효력시험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적이고도 종국적인 성능을 확인 할 수가 없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검사관 D와 동 선박검사관 C는 해상시운전시 승선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피치(PITCH)1,105드럼, 철재 150톤, 목재 21톤, 잡화 5톤을 적재한 후 같은달 24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하여 같은달 27일 13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후 철재, 목재 및 잡화를 양하하고 피치는 화순항에서 양륙코자 같은달 29일 06시 00분경 선수흘수 1.20미터 선미흘수 3.30미터인 상태로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9일 화순항에 도착, 대기하다가 같은달 30일 14시 00분경부터 피치 508드럼을 양륙하고 나머지 597드럼은 다음날 하역할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31일 새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방파제가 없이 외해에 노출된 부두에 계속 계류할 수가 없으므로 한림항으로 피항하고자 같은날 07시 00분경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한림항을 향하여 자침로 166도로 정침, 반속 약 5노트로 항해중인 같은날 07시 40분경 북위 33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높은파도가 몇번 선체를 강타하자 키가 듣지 아니하고 우회두만 되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이 타기실에 가본 바 좌현측 유압실린더의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부에서 계통내의 기름이 전부 누설하여 풍파의 영향으로 램(RAM)이 힘없이 제멋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비가오고 남동풍이 초속 14 - 20미터로 불며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일고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등은 계통유를 보충하는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기름이 누설해버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이 선박은 표류하다가 같은날 09시 00분경 북위 33도 12분 3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양현묘쇄 7절씩을 신출하여 쌍묘박하였다.이 선박은 주묘방지를 위하여 기관전진운전을 계속하였으나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강풍과 폭우가 계속되자 주묘되기 시작하여 점점 육안으로 떠밀릴 때인 같은날 17시 30분경 북위 33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지점에서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 이상 더 지체하면 날씨가 어두워져 매우 위험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수심인 선장 A등 전선원은 팽창식 구명뗏목을 투하하여 퇴선한 후 육지로 가다가 전복되었으나 헤엄쳐 모두 생환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충격을 받아 선체가 두동강이 났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선박의 키(RUDDER)와 전동유압 조타장치는 견고하므로 계속적인 정비가 수행되어 양호한 성능을 갖추면 좀처럼 고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선박의 좌초는 정비 및 검사소홀로 인하여 조타장치가 고장나 폭풍이 부는 가운데 선박이 조타되지 않음으로써 육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이 1992년 7월 28일부터 같은해 8월 22일까지 상가하여 정기검사 및 수리가 집행되었는 바 이 때 키는 들어올려 각 베어링 및 부쉬를 신환하는등의 정비가 시행되었으나 전동유압 조타장치는 개방되지 않았다.비록 유압조타장치에 대한 개방검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적이고도 종국적인 성능을 검증하는 해상시운전에서 각종 효력시험 결과가 양호하면 정기검사는 그런대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조타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은 주기관을 연속최대출력으로 전진운전한 상태에서 키를 키각도 0도에서 키각도 우현 35도로 전타후 약 30초간 그대로 유지하다가 즉시 키각도 좌현 35도로 전타하고 약 30초간 유지후 키각도 우현 35도 전타, 약 30초 유지후 키각도 0도로 전타하는데 이 때 전타에 소요된 시간,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유압펌프의 유압, 전동기 매분회전수, 전압, 전류, 유압시스템에서의 누유상태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수리한 키의 각 베어링 및 부쉬가 편위되지 않고 적정하여 걸림이 없는지 심한 풍랑에서도 유압펌프가 정상압력을 발생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유압에 유압실린더, 유압관계통이 견뎌 유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데 목적이 있다.그러나 해상시운전은 상가수리가 모두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효력시험의 결과치가 불량할 경우 이것을 시정하기위하여 새로운 공사가 돌발하며 화물운송 계획을 세워 상가 기간중에 모든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해상시운전후 추가검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이 선박은 선령 18년의 노후 선박임에도 정비가 소홀하여 유압조타장치의 유압실린더 글랜드(GLAND)의 오일실(OIL SEAL)이 경화되어 탄력을 잃음으로써 유밀이 불량하였으나 그 간에 평온한 날씨에 항해하고 또 항해에 필요한 전타시에는 누유량이 적었을 것이므로 이상이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간과하고 이번 정기검사시에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전동유압 조타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은 해상시운전시 선박의 승무원, 선박소유자, 선박검사관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 선박의 경우 해상시운전시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교에서 선박검사관이 타륜을 직접 잡고 좌, 우현쪽으로 몇번 전타해봄으로써 시험을 완료하였다는 뜻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승무원이나 선박검사관에 의해서도 이 시험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유압조타장치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고 해상시운전시 동 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량개소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후일 항해중 조타장치에 고장이 발생되어 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풍우에 떠밀려 선박이 좌초 침몰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유압조타장치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검사관 D, 동 선박검사관 C는 이 선박의 정기검사시 시행되는 해상시운전에 유압조타장치에 대한 효력시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동 장치의 결함개소를 찾아내고 만일 결함개소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해난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해상시운전시 승선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검사관 D, 동 선박검사관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전동유압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고장이 발생됨으로써 폭풍우속에서 선박이 조종되지 못하고 천소지역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