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6리퍼호, 태국부선 라차다4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리퍼호라차다4 선 적 항부산직할시태국 선박소유자J특수선(주) 총 톤 수3,098.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7,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서 지정해난관계인J특수선(주) 대표자 B 사고일시1992년 6월 1일 16시 18분경 사고장소태국 방콕항 5번부두 B선석</span> 제6리퍼호(이하 리퍼호라 한다)는 1972년에 건조된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방콕 출, 입항 경험이 있는 수심인 A이하 선원22명이 승선, 참치 3,245톤(K/T)을 적재하여 전부 6.70미터, 후부 6.85미터의 흘수상태로 1992년 5월 11일 18시 00분 남태평양을 출항, 방콕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7일 06시 00분경 방콕외항에 도착, 투묘대기하다가 다음달인 6월 1일 14시 25분경 도선사(MR. SURA-CHI)조선하에 방콕항 11 B부두로 향하였다.선교에는 도선사, 수심인 선장 A, 3항사가 배치하여 타수가 수동조타하고 선수에는 1항사와 갑판원이 양현묘를 준비하고 너비 약 300야드인 수로중앙을 따라 2-3노트의 순조를 받으며 주기관을 반속(10노트)과 전속(13노트)으로 항해하였다.이날 16시 10분경 5B부두를 좌현전방에 보면서 전속인 13노트로 항해할 때 본선선수 전방 700미터에는 바지 4척을 끌고가는 예인선 1척이 같은방향으로 항해중이었고 본선 좌측전방의 5B부두에는 화물선 2척이 하구쪽을 향해 우현계류 정박중이었고 2척중 전방의 중국 화물선 샹양의 좌현에 부선 라차다 4가 계류, 화물을 이적중이었고 부선 라차다 4 후방이며 본선 좌현 선수쪽에는 예인선이 바지 2척을 예인하고 좌선회하고 있었고 본선 선수 전방 우측 만곡부에서 화물선이 강하구를 향해 전속으로 반항하면서 선회하는 예인선과 본선 전방에서 같은방향으로 항해하는 예인선 사이를 항진, 접근중었다.좁은수로에서 여러척의 선박이 마주치게되어 당황한 도선사는 이날 16시 12분 주기관정지, 13분 전속후진하였으나 순조와 과속으로 전진타력을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항하는 화물선은 우현대 우현으로 겨우 충돌을 회피하고 통과한 후 본선 선수는 소각도 좌회두되면서 정박선에 접현 하역중인 라차다 4로 접근하고 있어 약 200미터 전방에서 양현묘 2샥클을 투묘하고 묘삭을 신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닻은 끌리면서 같은날 16시 18분경 리퍼호 우현선수부가 라차다 4의 좌현 중앙부에 라차다 4의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에 파랑은 거의 없는 맑은날씨로서 시정도 양호하였다.관련항로에는 약 2-3노트의 창조류가 있었다.충돌후 부선은 계선삭이 절단되어 50미터 표류하다가 파공으로 인한 침수로 침몰되고, 손상부선 주위에 있던 5척의 부선도 계류삭이 터지고 가벼운 손상이 있었다.리퍼호는 우현 선수부외판 길이 16센티미터 × 너비 80센티미터, 정선수부 외판 길이 30센티미터 × 너비 40센티미터가 파열 손상되고 우현선수부 외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80센티미터가 15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J특수선(주)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내연수교육, 위탁교육,수시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콕항만자료를 본선에 배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너비 약 300야드이고 만곡부가 많은 방콕 접근항로를 항해할 때 리퍼호는 도선사의 향도로 순조 2-3노트를 받으면서 전속인 13노트로 항해, 하역작업을 하는 안벽접안선에 접근시는 안전을 위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거리에서 감속하여야함에도 부두에 근접할 때까지 감속하지 아니하고 과속 항진하다가 예인선, 반항선, 선회선등이 좁은수로에서 마주치게 된 후에야 주기관을 정지, 후진과 양현묘까지 투묘하여도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여 정박선에 접현중인 바지와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방콕부두를 접근시 여러척의 항행선이 마주칠 염려가 있을때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할 것을 도선사에게 강력히 요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특수선(주)는 비록 방콕항만자료를 본선에 배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가 여러번 방콕항 출입경험이 있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리퍼호가 도선사의 향도로 방콕부두를 접근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과속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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