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6리퍼호, 유조선 제5흥국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리퍼호제5흥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특수선(주) D 총 톤 수3098.521398.72 기관종류, 출력디젤 5250킬로왓트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1등항해사선 장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5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7월 27일 07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부산항 검역묘지)</span> 제6리퍼호는 원양구역의 강조 냉동물 운반선으로 북양오징어 약 300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6.20미터, 후부흘수 6.60미터의 상태로 1989년 7월 27일 03시 30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좌현묘쇄 8절을 신출 정남을 향하여 투묘 대기 중이었다.묘박 당직 중이던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7시 13분 접근 중인 제5흥국호를 거리 약 0.4마일에서 초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단음 5회를 연속 취명하였으나 같은 시 15분 제5흥국호 정선수가 좌현 중앙외판을 양선 선미교각 1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좌현중앙 외판이 직경 약 2미터 범위로 약 3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는 등 손상을 입었다.한편 제5흥국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9년 7월 27일 02시 25분 울산항에서 경유 26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4.90미터, 후부흘수 5.30미터의 상태로 출항, 같은 날 06시 58분 부산항에 입항하고자 오륙도 근처에 도착, 전 선원 입항 부서에 배치하였으나 묘의 투묘 준비는 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기관장 C는 기관실에서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제1호 발전기는 작동치 아니하고 제2호 발전기만을 작동한 상태로 입항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10분 오륙도 등대를 자침방위 320도 거리 약 300미터에 두고 침로를 자침로 235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때 우현선수 약 16도 약 700미터 거리에 묘박 중인 제6리퍼호를 초인하고, 최단 접근거리 약 300미터로 추정, 미속 항진 중 같은 날 07시 13분 개위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30초에서 발전기의 고장으로 전동유압식 조타기의 전원이 차단되었으며, 수심인 B는 즉시 기관후진하였으나 우현타의 상태에서 전진타력에 의해 선체는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전진하여 자침로 약 315도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흥국호는 선수 불워크 사방 1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약 20센티미터 굴곡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약 1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이 선박의 제2호 발전기는 같은 날 07시 13분 조속기와 연료 조정축 사이의 주축(Governor weight shaft)의 중간 용접부위가 절손되었으며 같은 날 07시 14분 제1호 발전기를 시동하여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5흥국호측의 발전기 고장으로 전동유압식 조타기의 전원이 차단된 것과 비상투묘치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입출항을 하거나 협수로 통항등 선박이 폭주하는 지역에서는 발전기를 병열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제5흥국호는 발전기 병열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갑작스런 발전기 고장으로 전원이 차단되었으며 이런 경우 기관역전 및 비상 투묘를 하였어야 함에도 투묘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즉시 투묘치 못함으로써 전진타력을 상쇄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 예정 침로를 이탈하여 인근에 투묘 중인 선박과 충돌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선박이 폭주하는 부산항을 입항 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수묘를 준비하고 기관고장이나 타기 고장시는 즉시 투묘하여 행각을 멈추도록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타기 고장으로 선체가 우선회하여 인근 선박과 충돌할 때까지 투묘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C는 입출항 및 협수로 통항등 기관 및 타기등의 사용이 빈번한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발전기를 병열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발전기의 성능을 과신하고 1대만을 운전하던 중 이 발전기의 고장으로 선내 전원이 일시 차단되어 조타 불능토록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흥국호측의 발전기 고장으로 전동유압식 조타기의 전원이 차단된 것과 비상 투묘치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