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5혜민호, 미확인 선박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혜민호 총 톤 수497.0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1980년 5월 선 질강 용 도화물선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3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6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2초, 동경 126도 28분 36초(어룡도 북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5혜민호는 총톤수 497.02톤, 디젤기관 750마력, 선령 약 14년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1994년 7월 5일 22시경 선박수리를 마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향하였다.안개로 시정이 1마일 내외로 제한된 가운데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목포 북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9.1노트 내외의 항내 전속을 유지한 채 다음날인 7월 6일 00시 35분경 진도수도를 항과한 바 이 무렵 주변해역은 안개가 더욱 짙게 끼어 시계가 5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감속 등 시계제한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항해사 B에게 농무 중이니 주의하여 항해하라는 당부만 남기고 항해당직을 맡기고 자신은 침실로 돌아가 잠을 자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항해사 B가 갑판원 박종문과 같이 항해당직을 보기 시작하였다.수심인 B는 갑판원 D에게 키를 잡게하고 자신은 레이다를 관측해가며 가항폭 300-500미터에 불과한 삼마도 부근의 양식장 사이 수로를 따라 같은 항내 전속을 유지한 채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2시 30분경 어룡도 북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12초, 동경 126도 28분 36초의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선수우현측으로부터 쾅하는 충격이 따랐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때의 충격으로 놀라 깨어나 황급히 조타실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니 선수 부근에 선명미상의 청색 선체가 잠시 보이다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그리하여 곧 정선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하는 한편 VHF로 상대선을 호출해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손상개소는 상대선의 선수좌현측과 본선 우현측이 양선 선미교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된 듯 선수우현 외판과 현장이 길이 약 3.0미터 × 너비 약 3.0미터 범위로 내측으로 굴곡되고 그 중심부위가 수직으로 약 1미터 정도 파열되어 있었으나 손상부위가 수선상부로 침수 등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잠시후 현장을 출발하여 자력항해로 같은 날 05시 3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이에 미확인 선인 상대선은 선명이나 선적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여 그 선종 및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양선의 충돌상황으로 보아 진도 남안의 장죽수도 방향으로부터 어룡도 북안을 경유, 횡간수도로 진행하고 있던 선박으로 추정되는 바 이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직후 해양경찰서에 수배를 의뢰했으나 끝내 확인하지 못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제5혜민호측과 미확인 상대선측 다같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5혜민호 항해사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안전속력을 유지하며 레이다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조선지휘하지 않음은 물론 감속과 동시 무중신호여행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5혜민호측과 미상의 상대선측이 다같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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