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5혜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혜민호 선 적 항서귀포시 총 톤 수497.0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6월 27일 05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9초.동경 127도 18분 08초(추자도 절명서로부터 진방위 198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 제5혜민호는 1980년 5월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497.02톤, 길이 47.56, 너비 9.00, 깊이 3.80미터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80년 5월 M주식회사가 제작한 연속최대출력 750마력, 매분 회전수 400, 4사이클, 6기통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主機關)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1998년 8월 18일 N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6월 27일 00시 2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옥동항에서 선장 B,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맥주 및 잡화 등이 담긴 컨테이너 68개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이 사고 발생전 제1번 실린더의 피스톤 정부가 장기간 사용중 열화 및 부식 등으로 손상되어 임시 용접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어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의 열응력 등에 의하여 피스톤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장 A는 2002년 6월 3일 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해 오면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다.옥동항 출항 후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분당 320회전으로 운전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선박이 추자도 절명서로부터 진방위 198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0분 09초ㆍ동경 127도 18분 08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7일 05시 30분 경 주기관 제1번 실린더의 피스톤 정부가 파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기관장 A는 당직중 크랭크실 에어벤트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데이어 제1번 실린더에서 발열되는 것을 감지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여 제1번 실린더의 피스톤을 확인한 바 피스톤 정부에 지름 약 10밀리미터의 파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5혜민호는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어 같은 날 08시 00분 경 같은 회사 소속 제1혜민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00분 경 애월항에 입항하였고, 그 후 손상된 제1번 실린더의 피스톤을 수리한 다음 중국에 매각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N 작성의 선박검사증서, 정기검사보고서 및 기관건명서 각 사본(4) 사건기록표지(5) P 작성의 수리견적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와 장소에 대하여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사건기록표지 중의 관련기재에 의하여 2002년 6월 27일 05시 30분 경 추자도 절명서로부터 진방위 198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0분 09초ㆍ동경 127도 18분 08초 해상에서 이 건 기관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1번 실린더의 피스톤 정부가 장기간 사용중 열화 및 부식 등으로 손상되어 임시 용접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어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의 열응력 등에 의하여 피스톤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관련 진술기재, 사고당시 이 선박의 선령이 22년인 점, 디젤기관의 피스톤 정부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직접 접촉하는 곳으로 장기간 사용중 열화 및 부식에 의한 손상과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고, 피스톤을 임시로 용접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열응력에 의하여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용접수리한 상태에서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해상경험법칙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의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5) 기관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임시수리하여 사용중이던 제1번 실린더의 피스톤 정부가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열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혜민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임시 수리한 피스톤 정부(頂部)가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열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