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영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5.6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21일 11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9초, 동경 129도 05분 34초</span> 기선 제5영원호는 총톤수 995.66, 디젤기관 1,300마력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 석고 1,55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10미터, 선미흘수 5.2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2년 11월 21일 02시 40분경 전남 삼일항에서 출항하여 강원도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삼일항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거제도 서이말 등대 동쪽 약 1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수심인 항해사 B에게 진침로 047도 속력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10시 35분경 목도를 좌현 정횡 약 0.7마일 거리로 통과 속항중 10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로 올라와 부산소재 본사를 무선전화로 호출하였으나 심한 잡음으로 전화를 할 수 없자 생도 안쪽으로 가서 통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생도를 선수좌현 약 4 - 5도 정도로 보고 항해하는 상태에서 생도와 태종대 사이로 통과하자고 지시하자 수심인 항해사 B는 좌변침하여 생도와 태종대 사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해도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키를 잡고 있는 타수에게 송정 끝을 보고 가자고 직접 지시하고 앉아 있던중 11시 10분경 생도 북서 약 2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09초, 동경 129도 05분 34초 수중 암초에 선저가 좌초되어 그대로 빠져나온 후 11시 15분경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전선원 9명은 인근에서 항해중이던 2.8톤급 삼정호에 구조되고 11시 20분경 선체는 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6분 06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 -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항앞 생도와 태종대 사이는 가항폭이 약 0.5마일이고 생도 주위에는 수중암초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생도와 태종대 사이를 항해할 경우 침로선을 긋고 생도주위에 피험선을 설정하여 선위를 구하면서 침로선상을 항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데도 수심인 선장 A는 침로선을 긋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중인 수심인 항해사 B에게 태종대와 생도사이로 가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 해도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조타수에게 송정 끝을 보고 가자고 직접 변침 지시하여 생도쪽에 접근 수중암초에 좌초 침몰한 것이다.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고 선장이 선교에 있더라도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면 그 선박의 안전항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져야하고 선장이 직접 조선하는 경우에도 선위를 구하는등 보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좌초의 일인이 되게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전화를 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갔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생도와 태종대 사이는 가항폭이 약 0.5마일이고 수중암초가 있어 선장의 갑판상 조선지휘 의무가 있는 좁은수로이고 원래의 예정침로는 생도 밖으로 되어 있는데도 생도와 태종대 사이로 가라고 당직항해사에게 지시한 후 해도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송정 끝을 보고 가자고 조타수에게 직접 변침 지시하는등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좌초 침몰에 이르게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항해사 B는 당직항해사로서 선장이 선교에 있더라도 당직사관에게 그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특별히 통지하고 이해될 때까지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비록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더라도 안전운항에 대한 보좌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침로선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도 없이 수중암초에 접근하도록 변침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직항해사가 선위확인등 안정항해를 위한 보좌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