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삼학호 선 적 항북제주군 우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 기관종류, 출력디젤300마력×2기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8월 20일 1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35초, 동경 126도 16분 15초(가파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span> 제5삼학호는 총톤수 30, 디젤기관 300마력×2개를 거치한 길이 22.68미터, 너비 6.28미터, 깊이 1.20미터의 1964년 건조된 강조 화물선으로, 기관실 앞쪽으로 차량적재구역이 있고 차량적재구역 하부에 제1, 2, 3, 4, 5, 6번 밸러스트 탱크, 기관실 뒤쪽에 선미 밸러스트 탱크 등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정선수부에는 램프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이 램프 게이트는 기관실로부터 와이어 로프를 연결한 다음 주기관을 이용하여 개폐시키는 구조이던 것을 정확한 일자 미상의 시기에 유압 개폐장치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나 그전에 제1번 밸러스트 탱크로부터 기관실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던 직경 120밀리미터의 램프 게이트 개폐용 와이어 로프 보호관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어 만약 제1번 밸러스트 탱크에 침수가 이루어지면 이 보호관을 따라 기관실까지 침수하게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2년 8월 20일 14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사무장, 트럭운전수 등 4명이 승선하고 선미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 약 2톤을 주입한 후 모래와 자갈 등 건설용 자재를 만재하여 약 16톤의 무게의 덤프트럭 3대를 적재한 다음 약 0.5-0.6미터의 선수미 흘수상태로 모슬포항을 떠나 발전소를 건설중이던 가파도로 향하였다.이 배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침로 약 155도 약 7노트의 전속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가파도 북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0분 35초, 동경 126도 16분 15초 해상을 지날무렵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선체의 침몰을 우려한 나머지 부력의 증강을 위하여 동승한 트럭 기사들에게 트럭 3대에 만재되어 있던 모래와 자갈 등 건축용 자재를 모두 바다에 투기하도록 명령하였다.선장의 명령을 받은 트럭 기사들은 제작기 적재물을 투기하기 위하여 차량적재구역의 좌현현측으로 트럭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트럭 3대가 동시에 좌현현측 이동하자 하중의 편중현상으로 선체는 심하게 좌경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순식간에 트럭을 우현측으로 이동시킬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각이 커졌으며, 이후 이 선박은 기관실의 침수와 더불어 점차 경사가 가중되어 같은 날 14시 50분경 선수가 진방위 약 335도로 향한 상태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이 배의 선원과 편승자들은 전복직전 인근에 있던 타선박들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약 3일후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직립시킨 다음 제주항으로 예인, 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결과 선수좌현부 선체외판에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원형 파공이 발견 되었고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된 각종 기기와 함께 수리하였다.이 파공은 이 선박이 모슬포항을 떠나기전 부두 접안중 안벽에 돌출되어 있던 물체와의 접촉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덤프트럭 3대를 적재하기 전에는 수면상부에 드러나 있었으나 트럭 적재후 수면하에 잠기게 되자 이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제1번 밸러스트 탱크에 침입한 다음 전기한 램프 게이트 개폐용 와이어 로프 보호관을 통하여 기관실까지 침수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출항전 검사 소홀로 부두접안시 조선 부주의로 선체외판에 손상이 발생되었는데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출항하여 항행중 침수사실을 발견하고 선체의 침몰을 우려한 나머지 부력의 증강을 위하여 적하물을 투기하는 과정에서 화물 편중으로 경사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선체 외판에 발생된 파공개소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 파공개소를 통한 선내 침수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과, 선체 침몰을 우려한 나머지 덤프트럭에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과정에서 하중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부두접안중 외판에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출항전 검사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항하여 항행중 침수 사실을 발견하고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과정에서 하중편중으로 경사 전복되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