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5대양호, 어선 청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대양호청용호 선 적 항마산시통영군 한산면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202톤8.02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디젤 236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4월 23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5초, 동경 128도 26분 08초(충무항내)</span> 제5대양호는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1990년 4월 23일 20시 05분 경 충무항 중앙부두에 좌현계류, 양하완료하고 부두를 이안하여 약 10분을 소요 우현묘를 감아들임과 동시 극미속 전진으로 출항, 항행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한산도 서측의 통영만을 경유, 동해항으로 향할 예정으로 20시 15분 경 발묘와 동시 장성 1발의 기적을 취명한데 이어 동남방을 향하여 극미속 전진으로 항행 중 같은 시 18분 경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 가까운 거리에서 3척의 소형 어선이 거의 1열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기관을 정지시키고는 장성 1발을 취명한데 이어 단성 5발의 기적신호를 취명, 경고신호를 보냈다.그러나 그중 앞의 2척은 그대로 본선 선수를 횡단하여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1척(청용호)은 그대로 전진해와 20시 20분 충무항내인 북위 34도 49분 55초, 동경 128도 26분 08초의 위치에서 그 선수정면으로 본선 5대양호의 선수우현측에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된 후 본선 5대양호는 좌회두되어 청용호와 분리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B는 청영호의 손상정도를 알아보려고 확성기로 청용호를 불러 접선토록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잠시후 그대로 부두 쪽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10여분정도 기다려 보다가 현장을 출발, 예정대로 운항하였다. 제5대양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한편 청용호는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사고당일 19시 50분 경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통영군 한산면 두억리를 출발하여 충무항으로 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충무항내에 이르러 남망산 입구 선착장을 향하여 북서방향으로 속항 중 같은 날 20시 18분 경 주기관 상부에 씌워둔 캔버스가 냉각수 펌프의 벨트에 딸려 들어가 전속으로 작동 중이던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주위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기관수리를 독력하는 사이 약 8노트 전속으로 항주하던 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전진하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청용호는 정선수로부터 우현측으로 약 3미터, 좌현측으로 약 2미터까지 크게 손상되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그대로 선착장으로 속항하였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정상이었다.수심인 A는 정선상태의 자선에 제5대양호가 좌현측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해와 충돌되었다고 주장하나 손상정도 등을 감안할 때 동인의 조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청용호측이 경계소홀로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5대양호측이 기관역전 등 과감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충돌지점은 난망산 방파제와 공주도의 약 300미터 협수로 부근으로 청용호는 입출항 중인 대형선박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며 제5대양호측은 기관을 역전하여 전진타력을 줄이는 등 과감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퉁항이 빈번한 항내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회피하였어야 하며 출항중인 제5대양호에 대하여는 제5대양호의 선미방향으로 침로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제5대양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항내에서 전속 8노트로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기적신호에 병행하여 강력한 탐조등을 선측에 비추어 접근선에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며 기관역전 투묘 등의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좁은 항내에서 기동성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 그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청용호측이 경계소홀로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5대양호측이 기관역전 등 과감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