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555성진호.어선 호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5성진호 호세이마루(鳳正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대표자 B)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6톤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00마력 2기디젤기관 30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항해사 -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06년 9월 11일 0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35초.동경 130도 20분 03초(오키노시마(沖島)등대로부터 076도 방향 11.7마일 해상)</span> 제555성진호는 1994년 10월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96톤, 길이 71.24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8.17미터, 디젤기관 2,50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감천항에서 어패류 약 30톤을 적재한 후 2006년 9월 10일 23시 35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진영호가 항해당직중 감천항 씨브이(Sea buoy)를 통과하면서 같은 날 자정 무렵 진침로 124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항해사 A는 같은 달 11일 03시 00분경 진침로 124도, 속력 15.5노트로 항해중전직자인 선장 진영호와 당직을 교대하고 인도네시아 선원(갑판원) D와 항해당직에 임하였다.항해사 A는 어창의 어패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견시원 D를 갑판으로 내려보낸 후 혼자 항해당직을 하다가 같은 날 04시 36분경 선수 방향 4~5마일 해상에서 호세이마루(鳳正丸)를 포함한 오징어 채낚기어선 3척이 조업중인 것을 발견하였다.항해사 A는 선수방향에서 조업중인 채낚기어선들을 발견한 후 체계적으로 관측하거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의자에 앉아서 졸기 시작하였다.항해사 A가 졸고 있는 동안 같은 날 04시 55분경 오키노시마(沖島)등대로부터 076도 방향 11.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7분 35초.동경 130도 20분 03초 해상에서 제555성진호의 선수부와 호세이마루의 선수 좌현측이 호세이마루의 선미로부터 약 84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3미터였다.항해사 A는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06시 30분까지 항해당직을 한 후 선장 진영호와 당직을 교대하였다.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시모노세키(下關)항 대기묘지에 도착한 후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의 조사를 받고 충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한편 호세이마루(鳳正丸)는 총톤수 4.8톤, 디젤기관 30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일본 국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2006년 9월 10일 18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미사미 하라다(原田正三) 혼자 승선하고 후쿠오카현(福岡縣) 오키노시마(沖島) 어항을 출항하여 같은 어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호세이마루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오키노시마등대로부터 085도 방향 10.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직경 약 13미터의 해묘(Sea anchor)를 투입하고 표박상태에서 집어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호세이마루는 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시모노세키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집어등을 끈 후 3킬로와트의 작업등 3개를 점등하고 어획한 오징어를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하면서 해묘를 거두어 들였다.호세이마루는 어획한 오징어를 상자에 담는 작업중 같은 날 04시 47분경 오키노시마등대로부터 076도 방향 11.5마일 해상에서 풍조류에 따라 선수가 약 040도를 향하고 있었을 때 좌현 정횡 2마일 해상에서 접근하는 제555성진호의 등화를 보았으나 그 후에는 계속하여 동 선박의 운항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였다.호세이마루는 충돌 직전 제555성진호가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자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555성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호세이마루는 선수 좌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되었다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555성진호와 조업을 마치고 표류상태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정리중인 호세이마루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가 적용되며 양측 모두 적절한 경계의 유지와 충돌의 위험성 판단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제555성진호의 운항상황제555성진호는 2006년 9월 10일 23시 35분경 감천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關)항으로 항해중 같은 달 11일 04시 10분경 어패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시원 D를 갑판으로 내려보낸 후 항해사 혼자 항해당직을 하다가 같은 날 04시 36분경 선수 방향 4~5마일 해상에서 호세이마루(鳳正丸)를 포함한 오징어 채낚기어선 3척이 조업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으로 관측하거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충돌시까지 호세이마루(鳳正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3) 호세이마루(鳳正丸)의 운항상황호세이마루는 2006년 9월 11일 04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시모노세키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집어등을 끈 후 3킬로와트의 작업등 3개를 점등하고 어획한 오징어를 상자에 담는 작업중 같은 날 04시 47분경 오키노시마등대로부터 076도 방향 11.5마일 해상에서 풍조류에 따라 선수가 약 040도를 향하고 있었을 때 좌현 정횡 2마일 해상에서 접근하는 제555성진호의 등화를 본 후 계속하여 동 선박의 운항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다가 충돌 직전 제555성진호가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자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중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55성진호측이 항해중 졸다가 표류중인 호세이마루(鳳正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호세이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55성진호 항해사로서 2006년 9월 10일 23시 35분경 감천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關)항으로 항해중 견시원 D에게 어창의 어폐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은 선수 방향 4~5마일 해상에서 호세이마루(鳳正丸)를 포함한 오징어 채낚기어선 3척이 조업중인 것을 발견하고도 체계적으로 관측하거나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호세이마루(鳳正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55성진호측이 항해중 졸다가 표류중인 호세이마루(鳳正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호세이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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