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물선 제505동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5월 31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30초</span> 제505동국호는 1984년 6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859, 주기관은 13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었고,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모래의 채취와 운반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0년 5월 30일 00시 00분경 부산항 연합부두에 접안하여 모래의 양하작업을 한 후 실습생 박정환을 승무시켰다.C는 16세인 1974년 5월 12일생으로서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무원명부에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해운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인 30일 11시 45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31일 04시 00분경 목포항 부근의 시하도에 도착하여 크레인으로 모래 1200톤을 채취하여 적재하고 같은 날 08시 40분경 시하도를 출발,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 금오수도를 통과하고 19시 40분경 돌산도의 거마각을 좌현으로 통과한 후 광양항을 항하여 전속 약 8.5노트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10분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미루 갑판을 통하여 승교하다가 실습생 C가 선미루 갑판상 우현측 쌍계선주에 걸터앉아 배멀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침실로 들어가게 한 후 승교하여 당직근무를 하였다.같은 날 20시 20분경 기관부 실습생 D가 선미루 갑판에 나갔을 때에 실습생 C가 쌍계선주에 걸터앉아 배멀미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후 기관실에 들렀다가 20시 30분경 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30초 위치에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C의 침실에 갔던 바, 실습생 C가 침실에 있지 아니하여 선미루 갑판상에 나가 보았으나 그를 발견할 수 없어 즉시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선원들을 깨워서 선내를 살펴보게 하는 한편 약 1시간 정도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 입항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고, 선박소유자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5월 30일 21시 00분에 발효되었다가 6월 1일 06시 00분에 해제되었으며, 남동-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그후 실종되었던 실습생 C는 6월 22일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모래를 채취하여 적재하고 1990년 5월 31일 08시 40분경 시하도를 출발하여 광양항으로 항진하고 있을 때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동-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와 같은 기상상태에서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지자 선박생활에 경험이 없는 실습생 C는 배멀미를 하게 되고, 선미루 갑판상의 쌍계선주에 걸터앉아 있었던 바, 같은 날 17시 10분과 20시 20분에 선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가 10분후인 20시 30분에 실습생 C가 실종되었고, 그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실습생 C가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심한 배멀미에 견딜수 없게되자 선미루 갑판상의 현장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선외측으로 내어민 자세로 구토를 하던중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선체의 평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항행중 선원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실습생 C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18세 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함에 있어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습생 C를 승무시키면서 안전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을 구성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황천항행중 실습선원이 선미루 갑판의 현장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선체동요시 평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선박소유자가 실습선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