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현대호군함733호 선 적 항울산시미 상 선박소유자J광업주식회사대한민국 해군 총 톤 수724미 상 기관종류, 출력디젤 130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9일 22시 50분 사고장소울산항 J중공업 해양2공장 제3안벽(대구머리)</span> 제3현대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선장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8년 12월 29일 09시 50분 모래 600톤을 만선하여 전부흘수 3.50미터, 후부홀수 4.00미터의 상태로 경북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울산항에 도착한후 같은날 19시 05분 울산항 J중공업 제3안벽에 우현 접안하면서 부두와 약 100미터 전방 수심 약 10미터의 곳에서 선미묘를 투하하고 지름 45밀리미터 피피로우프로 된 묘삭을 약 100미터 신출하였다.접안 즉시 양하작업을 착수하여 같은날 21시 10분경 양하 완료 하였으며 같은날 22시 25분 출항 준비하고 계류삭을 벗긴후 같은날 22시 27분부터 선미묘를 감아들이기 시작하여 같은시 37분 선미묘가 수면상에 올라왔을 때 와이야 로우프로 묶여진 약 1-2톤의 철판조각등이 선미묘에 딸려 올라와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제거하는 동안 강한 북서풍에 의하여 남서를 향하고 있던 선체가 남동방향으로 약 10여분 동안에 걸쳐 약 40여미터 압류되면서 안벽에 계류중인 군함 733함에 거의 접촉케 되어 같은시 50분 반속전진 하였으나 본선 선미좌현 외판이 군함의 선미좌현 외판에 충돌되면서 스쳐 지나쳤다.이 사고로 군함의 선미좌현 외판이 굴곡 손상되고 기관실 통풍관 2개가 파손되는 등의 손상을 있었으며 제3현대호의 선미좌현 수선상부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에 파고 약 0.5미터의 맑은 날씨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내였다고 하며 그 출처가 해군함정 733함이라 하였으나 관련 보고서에는 시속 15노트로 보고되어 A의 주장을 배척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출항시 기관을 적기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이선박은 선미묘를 묘쇄 약 100미터로 신출 하였으므로 양묘 하면서 기관관 키(舵)를 써서 부두와 먼 풍상쪽으로 선수를 유지한후 출항하였어야 함에도 선미묘를 완전히 올릴때까지 기관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있던중 선체가 풍압에 떠밀리어 부두에 계류중인 군함과 충돌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현대호 선장으로 부두이안시 북서풍을 우현정횡에서 받으므로 선체가 부두쪽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선미묘를 끌면서 기관과 키를 써서 선수를 부두의 반대방향인 풍상쪽을 향하도록 오침한후 출항하는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발묘작업을 하던중 선체가 풍압에 떠밀리어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군함과 가까워진후에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면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이건이 발생하였는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3현대호측이 부두이안중 기관을 적기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