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3해진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5.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7월 20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56분 00초</span> 제3해진호는 1975년 5월경 목포시에 소재한 J조선공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195.43톤, 4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등록장 29.37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00미터이고 하기건현 329밀리미터이다.이 선박은 1991년 6월경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거주하는 B가 인수한 후 포항시 K조선소에서 상가, 정비를 마치고 M지방해운항만청의 검사관으로부터 검사를 수검하여 기상악화시 항행을 금지하는 항행상의 조건으로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또한 이 선박은 같은해 12월 24일 디젤 250마력의 주기관을 420마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포항시 K조선소에 입거하였을 때 외판을 청락, 도장정비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현 선수선저부분인 늑골번호 50번에서 52번사이의 K판이 부분점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M지방해운항만청 선체검사관의 입회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한채 두께 8밀리미터 × 너비 600밀리미터 × 길이 600밀리미터 2개소와 두께 8밀리미터 × 600밀리미터 × 700밀리미터의 1개소를 더블링(Doubling)작업을 한 후 주기관 변경 및 무전기 검사에 관한 검사만을 수검, 임시검사에 합격된 후 포항-울릉도간을 운항해왔다.이 선박은 운항계획에 따라 양하작업을 마치고 1992년 7월 20일 1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 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저동항 방파제를 항과한후 자침로 25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할 즈음 악천후로 파랑을 정선수에서 받으며 심한 동요와 횡요하는 가운데 선체의 선저부에 심한 충격이 작용하는 상태로 전속항주하던중인 같은날 16시 00분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채 침로만을 자침로 270도로 변경한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C에게 조선지휘를 맡기고 조타실을 떠나 휴식에 들어갔다.위와 같은 상태로 항해하던 중인 같은날 20시 40분경 조타실로 올라와 갑판장 C과 당직교대를 마치고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예정항로에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던중인 같은날 22시 30분경 선체가 심한 동요와 함께 좌현측으로 약 10도정도 경사된 것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C에게 화물창내를 점검하도록 한 바, 화물창내에는 50센티미터 높이까지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 침수개소를 점검하였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이에 즉시 기관실내 설치된 빌지펌프와 갑판상의 양수기를 가동, 배수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해수 유입량의 과다로 선체 선수부의 침하와 좌현측으로 횡경사가 가중상태에 이르러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2시 48분경 포항지방해운항만청 관제실과 교신,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 전속으로 항주할 즈음인 같은날 23시 00분경 북위 36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56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70도정도 횡경사된 상태에 이르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의 정지와 퇴선을 명령, 전선원은 퇴선하였으나 선체는 23시 10분경 좌현측으로 회두하면서 선미부가 들리고 선수부터 선체가 급격하게 침몰되었다.이 당시 기상상태는 날씨는 흐렸으나 북동풍이 초속 9-10미터정도 불고 파고 2-3미터 정도 였다.한편 M지방해운항만청 관제실측은 구조를 요청받고 1분후인 같은날 22시 49분 해양경찰서에, 같은날 23시 23분경 해군사령부에, 같은날 23시 25분경 수산협동중앙회 후포어업무선국에 조난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같은날 23시 27분 후포어업무선국측은 인근 조업중인 선박에게 구조지시 방송을 하였으며 퇴선한 선원들은 해상에서 20여분 도안 표류하던중인 같은날 23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제522해성호 (36.97톤)에 의해 모든선원들은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1991년 6월경 M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기상악화시 항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되었으며 같은해 12월경 K조선소에서 주기관을 교체하면서 늑골번호 50-52번 사이의 우현선저외판(K판) 3개소를 더블링하면서 선체검사관의 입회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제3해진호는 선령 17년의 강조화물선으로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선저외판이 국부적으로 점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저동항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악천후를 조우, 파랑을 선수에서 받으며 항행하는 동안 선저부분에 파랑의 충격이 연속작용하여 피로한계에 이른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화물창내로 침수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하였으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노후되고 기상악화시 항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기검사에 합격한 점을 참작하여 악천후를 조우하였을 경우 파랑의 충격이 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감속하여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의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소유자로서 1991년 12월경 K조선소에서 주기관을 교체하면서 늑골번호 50-52번 사이의 우현 선저외판에 국부적으로 심하게 점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검사기관인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선체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시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증서상 기상 악화시 항행을 금지하는 조건을 위반하고 악천후의 기상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도록 한 것은 선박소유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노후된 화물선이 악천후 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으로 균열된 선저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화물창내로 침수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하였으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