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정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22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4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20초, 동경 126도 39분 22초(횡간도 동쪽 약 1.4마일 위치의 용전초)</span> 제3정우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0년 2월 4일 10시 10분경 선수 0.40미터, 선미 2.10미터의 공선상태 흘수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을 출항, 밀감수송차 제주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진도수도를 경유, 삼마도를 지나 어룡도 못미쳐서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 휴식에 들어가고 이때부터 수심인 B가 갑판원 C와 같이 당직을 맡아 항해 계속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날 14시 10분경 횡간수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변침점 소모도등대에 이르는 침로인 자침로 095도, 전속 약 8.5노트로 속항하고 있던중 이날 14시 25분경 횡간도 등대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정횡하면서 항정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예정침로를 변경, 소안도와 대모도 사이를 향하여 자침로 135도로 변침하였다.횡간도 등대로부터 자침로 095도 그대로 약 8마일을 더 진행한 다음, 소모도등대에서 변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와 같이 횡간도 등대에서 미리 변침함으로써 본선은 횡간도 동방 약 1.4마일 거리에 위치한 용전초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수심인 B는 이에는 유의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중 이로부터 약 15분이 경과된 14시 40분경 갑자기 선저에 덜커덩하는 충격을 받는 순간 선저접촉 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이때(14시 40분) 자신의 침실에서 잡무를 정리하고 나서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철판이 찢어지는 듯, 쨍하는 파열음이 나면서 덜커덩하는 충격이 따르자 곧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화급히 조타실로 뛰어가보니 횡간도 동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4분 20초, 동경 126도 39분 22초의 용전초 부위를 지나고 있어 이에 좌초된 것으로 단정하고 여전히 전속항주 상태의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침로를 85도로 조정, 완도항으로 향하면서 기관장에게는 기관실 내부를 조사케 하고 자신은 화창내부를 조사해 보았다.조사해본 결과 화창후단과 기관실 전단 사이에 설치된 선수미방향 길이 약 1.5미터의 공창 하단부 선저외판에 길이 약 20센티미터가 파열되어 침수되고 있었고, 기관실 전단부 선저 외판에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되어 기관실 내부로도 심하게 침수되고 있었다.따라서 완도항까지 항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약 20분이 지난후 다시 가까운 소안도 북안(북암리)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날 15시 20분경 선미부를 육안에 향하도록 임의 좌주시켰다.이와 같이 일단 임의 좌주시킨후 좌우현측으로부터 육상에 계류삭을 잡아 선체경사 또는 전도에 대비하고 유류 오염에 대비하여 북암리 소재 해태 가공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연료유 약 18드럼등 선내 유류를 모두 양육시키고 나서 부산 소재 선사에 사고경위를 보고, 구조 요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2일후인 2월 16일 18시 00분경 수중작업으로 선저 파공부를 용접, 배수한후 예인, 구조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선저 접촉(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당직항해사가 침로 선정을 잘못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암초가 있는 곳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당직항해사는 예정침로 자침로 095도로 항진하여 소모도 등대를 지나서 우전하여 청산도와 대모도 사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항해시간을 단축한다는 생각으로 횡간도를 통과함과 동시에 자침로 135도로 변침, 용전초가 진로 전방에 있는데도 이를 의식하지 아니한채 동암초를 향하여 전속 항진함으로써 좌초케되었으며 선장은 평상시 이 항로를 따라 운항한 사례가 있었고 사용 해도상에도 횡간도를 지나 소안도와 대모도 사이의 침로표시가 되어 있어 항해사로서 혼돈할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당직 인계시 가야할 침로를 분명하게 지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항해사 B는 안전한 항로인 자침로 095도로 항진하여 소모도를 지나서 우전타하여 대모도와 청산도 사이를 통과하는 항로를 택하여야 함에도 횡간도를 통과하면서 우전타하여 소안도와 대모도 사이인 자침로 135도로 변침하였고 더욱이 전방에 옹전초가 있음에도 이를 의식치 아니하고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항해함으로써 좌초케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 이 항로를 따라 운항한 사례가 있을뿐 아니라 사용해도상에도 이 항로를 고정표시하여 두어 항해사가 혼돈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고 당직인계시 분명하게 침로 지시를 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선장으로서 부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하였다할 것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암초있는 곳으로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항해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