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정우호제51동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C 총 톤 수22389.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16일 03시 0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00초</span> 제3정우호는 총톤수 223, 디젤기관 340마력,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1991년 1월 5일 18시 40분경 성산포항에서 당근 5412상자, 약 140톤을 적재한 후 선수흘수 약 1.8미터, 선미흘수 약 2.0미터의 상태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D에게 키를 잡게 한 다음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약 6.2노트의 전속으로 소안도 동안을 돌아 횡간수도를 지난 뒤 같은 달 16일 01시 54분경 흑일도 남서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0.3마일 지점을 지날무렵 자침로 약 310도로 침로를 조정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26분경 어룡도 등대를 좌현 정횡 약 0.9마일 거리로 지나면서는 자침로 약 33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2시 48분경 어불도 남단으로부터 서방 약 0.8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자침로 약 310도로 침로조정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4분이 경과된 02시 52분경에는 선수우현 약 30도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 예선 제51동삼호의 홍등과 장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01분경 자침로 약 350도로 변침하여 양측에 양식어장이 설치되어 있는 남쪽 입구로 들어선 뒤 수로 거의 중앙을 따라 약 200미터를 진행하였을 무렵 선수 약간 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제51동삼호의 장등과 홍등, 녹등을 동시에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이 급박함을 느끼고 싸이렌으로 장음 2회를 울리면서 극좌전타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약 35-45도 정도 좌회두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03시 02분경 어란진 등대로부터 서방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00초에서 우현 선수 묘쇄공 부위에 상대부선 3광진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선수교각 약 40-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다소 불량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한편, 제51동삼호는 총톤수 89.73, 디젤기관 550마력의 강조 예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총톤수 559.91의 강조 부선 3광진호를 예인하여 부산항을 출항, 시아해의 시하도에서 모래 약 750입방미터를 채취, 3광진호에 적재한 후 같은 달 15일 23시 20분경 이곳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제51동삼호의 우현에 부선 3광진호의 좌현을 접현시킨 다음 예선 제51동삼호에만 소정의 항해등과 선미에 예선등을 점등하고 부선에는 현등을 켜지 아니하고 선수에 백색 전주등 1개만을 켠채 시하도를 떠나면서부터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항해를 시작한 후 다음 날인 16일 00시 50분경 약 7.2노트의 전속 상태로 진도대교를 항과한 뒤 같은날 01시 53분경 상마도 북단으로부터 북서방 약 1.1마일 거리를 지날무렵 선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침로를 자침로 약 175도로 조정하여 수로 북쪽입구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이와 같이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 약 4분전인 02시 58분경 레이다상에서 선수 좌현 약 30도방향, 0.75마일 지점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던 제3정우호를 초인한 후 곧이어 육안으로도 상대선의 전.후부 장등과 녹등을 확인하였으나 그대로 속항하다가 제3정우호가 우변침후 수로 남쪽 입구로 진입한 뒤 자침로 약 350도 방향으로 항해하여 선수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후에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 정지와 동시 극좌전타하였으나 감속 및 전타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기도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3정우호는 우현 선수부 선체외판에 길이 약 3미터×높이 약 3미터 크기의 파공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흑일도까지 자력 이동하여 상대선측과 함께 손상개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같은 날 06시 10분경 현지를 떠나 같은 날 13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부선 3광진호는 우현 선수부 선체외판에 길이 약 3미터×높이 약 3미터 정도의 굴곡 및 파공이 발생되었으며, 충돌후 제3정우호와 함께 흑일도 근해로 이동하여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모래 약 200입방미터를 바다에 버린 다음 부산항으로 자력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장소는 넓은 수역이나 부근에 어장시설이 설치되어 수로가 제한된 상태로서 제3정우호는 지침로 350도로 북상중에 있었고 제51동삼호는 부선 3광진호를 우현에 붙혀 끌고 자침로 175도로 남하하고 있었으며, 두 선박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을 때 기관정지 및 좌전타함으로써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정우호 선장 A는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계속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관정지 및 좌전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51동삼로 선장 B는 우현측에 붙여 끌고 있는 부선 3광진호에 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0.75마일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초인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기관정지 및 좌전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호측과 제51동삼호측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