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3정우호, 어선 제2진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동해심 제1988-04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우호제2진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경북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B 총 톤 수223.002,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8년 3월 5일 20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5초, 동경 130도 54분 10초(사동 남방 약400미터)</span> 화물선 제3정우호는 총톤수 223,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8년 8월 5일 20시 10분경 전부흘수 0.2미터, 후부흘수 3.00미터인 3.20미터의 선미트림의 공창상태로 울릉도의 저동항을 출항하여 묵호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저동항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20시 15분경 기관을 전속력으로 올리고 과도한 선미트림 상태로 선수전방의 관찰에 지장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해수로 바라스팅하면서 속항하였다.잠시뒤 20시 29분경 행남말을 우현정횡 약 400미터 거리로 통과한 다음 수심인 A는 침로를 나침로 235도로 정침하게하고 당시 사동앞 해상에 산재하여 있는 어선들 사이를 진행하다가 선수방향을 주시한 바 약1.8마일 전방의 가두봉해안에 침로가 너무 접근된 것같아 20시 39분경 조타중인 갑판장 C에게 “좌현 10도”라고 전타명령하고 잠시 뒤 나침로 225도로 정침된 후 앞을 보니 선수루 좌현 밑으로 제2진명호 선수를 발견하고는 놀라 즉시 “앗, 오른편 전타”하고 손짓과 함께 명령하고 곧이어 기관정지를 명령하였으나 본선 선수가 10도 정도 우회두 되었을때인 같은날 20시 40분경 울릉도의 사동 남방 약400미터 정도의 해상인 북위 37도 28분 15초, 동경 130도 54분 10초의 지점에서 선수재로부터 좌현쪽으로 3미터정도 후방의 좌현부가 제2진명호의 좌현 중앙 약간 후방의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외판에 제2진명호의 정선수로부터 좌현으로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화물선 제3정우호는 손상이 없었다.당시 날씨는 일몰(20시 21분)시로부터 19분정도 뒤인 박명기로서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미터정도로 불며 파고도 1미터정도로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다.한편 어선 제2진명호는 총톤수 2.11의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1988년 8월 5일 18시 00분경 울릉도의 도동항을 출항하여 18시 30분경부터 사동 남방 약 400미터정도 되는 해역에서 수심 약 70미터 되는 곳에 무게 60키로그램의 돌을 길이 100미터 나이론의 묘삭에 닻으로부터 부위에 묶어달아 닻과 같이 투하하여 놓고 야간 어로작업 준비차 기관정지 상태로 묘박 대기중에 있었다.이날 20시 21분경 해가지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20시 30분경 어로작업 준비차 기관 및 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집어등의 스윗치를 올렸으나 수은등으로 된 8개의 집어등 가운데 중앙부의 2개의 집어등이 접등되지 아니하여 이들 2개를 갈아끼운다음 이들의 스윗치를 올리고 선수쪽으로 가서 자동 조상기의 낚시줄을 갈아끼운 다음 이들의 스윗치를 올리고 선수쪽으로 가서 자동 조상기의 낚시줄을 수심에 맞추고 한번 돌려보는 준비를 하여놓고 선미쪽으로 오는 중인 20시 40분경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2진명호는 우현쪽으로 전복 침몰되었고, 승선중이던 선장과 기관장은 물에 빠졌다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남성호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날 21시 25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제3정우호가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오징어잡이 어선이 산재한 해역에서 어선들 사이를 전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그 진로전방에서 묘박하여 어로작업중이던 어선 제2진명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변침후에야 발견한 전방경계의 태만이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1) 출항에 앞서 트림을 조절한 후 항해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2진명호를 선수좌현 밑으로 좌변침 얼마후 발견한 사실로 보아 출항준비 소홀로 사고전까지 전방파수가 수월하지 않았던 점.(2) 가뜩이나 과도한 선미트림으로 진로전방의 관측이 어려운 자선을 조선하면서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산재한 해역을 전속력으로 지나갈때에는 마땅히 자선의 진로전방 부근의 어선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경계를 철저히 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점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됨으로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일몰후 즉시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다고 보나 집어등이 정박등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촉광으로 점등되고 있었음으로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이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여러척의 어선이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는 해역을 지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