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3신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신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85킬로와트 수 심 인D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선박검사관) 사고일시1989년 6월 2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48초, 동경 126도 10분 48초</span> 기선 제3신성호는 1979년 7월 진수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하나로 된 화물창에 비료 60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선수 2.8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로 1989년 6월 1일 23시 00분 충남 장항항에서 출항하여 목적지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 항로를 따라 약 8노트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2일 15시 45분 맹골수도를 통과하고 16시 20분 병풍도를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45도로 변침하였다.18시 10분부터 선교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30분 기관장이 선교로 올라와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한다고 보고하여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보았던 바 기관실 전면 중앙 선저 외판의 빌지박스 부위에 조그만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 선원 비상을 걸어 넝마 뭉치를 만들어 침수부위에 대고 지주를 세워 응급 방수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어들지 않아 2인치 양수기를 작동시켜(10드럼 1시간) 배수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추자도를 향하여 자침로 050도로 항진하여 19시 58분 추자도에 입항하여 우현묘쇄 3절로 투묘하고 배수를 계속하였으나 침수량과 배수량이 거의 비슷한 상태였으며 같은 달 3일 05시 30분에는 양수기 과열로 작동이 안되어 즉시 제주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제주해경정 1척이 현지에 도착하여 선미에 본선을 예인하여 같은 날 18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여 양하 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달 4일 11시 30분 제주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 보았던 바 기관실 중앙부 전면 빌지박스의 선저판이 지름 13밀리미터와 15밀리미터 등 2개소에 나란히 파공이 되어 있었으며 파공개소 주위의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선자판의 두께가 0.1-0.5밀리미터 정도로 얇았고 그 이외의 선저판 두께는 10밀리미터 정도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6미터로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본선은 1989년 4월 3일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제1종 중간 검사를 집행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선박기사 B가 검사 집행시 선체 외판 및 선저판의 외관 점검 후 영도구 소재 M 엔지니어링을 시켜 선저판의 두께를 재도록 한 바 좌현측 20개소 우현측 13개소 도합 33개소를 계측하였으나 두께가 평균 약 7.3-10.8밀리미터로서 신조시의 8.0-12.0밀리미터 보다 평균 10퍼센트 정도 마모되어 있었으나 검사 기준치인 마모 한도인 10퍼센트를 초과치 않아 합격 판정을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저 외판의 점식 부위가 선체 동요 또는 비틀림 응력 등으로 파공이 되어 침수됨으로서 일어난 것이다.점식 부위가 빌지박스 부위의 선저 외판으로 원래 강판 자체에 어떤 재질상 결함이 있었는데다가 항상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부식을 촉진시킨 결과 급격히 얇아진 점식 부위가 항해 중 파공되어 침수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기사 B는 제1종 중간검사 집행시 외판을 계측케 하였으나 빌지박스 부위를 계측하지 아니하여 사전에 취약부위를 발견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선저 외판의 빌지박스 부위가 점식으로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