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도남호제77동방호 선 적 항부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 (주)J해운 (주)K원양개발공사 총 톤 수1,993.381,526.60 기관종류, 출력디젤 2,400마력디젤 3,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9월 14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부산항 두도등대 동북방 약 1.2마일인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9도 02분 18초 지점</span> 제3도남호(이하 “도남호”라한다)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부산시 사하구 소재 M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고 1991년 9월 12일 하가, 시운전 준비차 부산 남외항에 정박하였으나 제17호 태풍이 남해안으로 접근하자 태풍 피항차 다음날인 13일 19시 20분경 묘박지를 두도등대 동북방 약 1.2마일인 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9도 02분 18초 지점으로 옮겨 우현묘쇄 7절을 신출 단묘박하였고 이때 도남호 북방 400여 미터에 제77동방호(이하 “동방호“라한다)가 묘박해 있었고, 동방호 북방 약 300미터와 남방 약 500미터에 외국적선 각각 1척이 정박중이었다.이렇게 묘지를 이동후 전선원은 재선하여 항해당직에 임하였는바 다음날인 14일 04시 00분부터 선교당직을 서고 있던 1항사 C가 이날 06시 07분경 좌현 선미 8시 방향에서 본선으로 접근하는 제77동방호를 발견하고 사관식당에 있던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사관식당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던 수심인 A는 즉시 상교하였으나 상대선은 박근거리에서 근접되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도남호의 선수가 북도향을 향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6시 10분 전기의 정박위치에서 도남호 좌현선수부에 상대선 동방호의 중앙부 우현외판이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20미터의 북서-북동풍에 4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가 있는 흐린 날씨였다.사고관련 해역인 남해동부해상은 1991년 9월 14일 00시 00분을 기해 태풍경보가 발효되고 같은날 08시 00분 태풍주의보로 대치 발효되었다.한편 동방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운반 어선으로 1991년 8월 16일 03시 00분 선원 19명이 승선 북태평양 캄차카 해역에서 냉동명태 1,850톤을 적재, 선수 4.80미터, 선미 5.40미터의 만재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하였다.동월 22일 22시 20분경 부산항에 입항, 약 4일간 양하작업을 마치고, 9월 1일 10시 30분경 송도앞 동도 남동방 약 1.1마일인 북위 35도 03분 34초, 동경 129도 02분 25초지점에 양현 묘쇄 각 5절씩 신출, 쌍묘박하고 출항준비차 대기하면서 항해사, 기관사 각 1명, 갑판부, 기관부 각 3명씩 매일 선원 8명이 정박당직을 임하였다.이렇게 조석의 간만차로 정박선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양현묘로 묘박시 묘쇄가 꼬일 염려가 있음에도 13일간이란 장기 묘박중 정박당직자는 묘쇄의 꼬인것을 확인도 아니하고 꼬인것을 풀지도 아니하였다.제17호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어 9월 13일 14시 00분경 전선원은 귀선하여 항해당직에 준하여 근무에 임하였고 수심인 선장 B는 귀선시 묘쇄가 꼬인 것을 풀지 아니하였다.다음날인 9월 14일 04시 50분경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선체가 풍하쪽으로 밀리는 것을 확인한 당직항해사인 1항사 원영호는 수심인 선장 B에게 보고하고 전선원을 배치시켰고 수심인 B는 이날 05시 10분부터 주기관을 사용하여 양묘를 시도했으나 묘쇄가 약간 인양되다가 올라오지 않았고 선체는 풍하쪽으로 밀려 도남호 우현 선미 방향에 위치하게 되었다.수심인 B는 동방호의 양현묘쇄가 엉켜서 인양되지 아니하는 것을 모르고 동방호의 묘쇄가 도남호의 묘쇄와 엉켜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날 05시 30분부터 주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여 상대선 도남호의 좌현측에서 선수를 돌아 우현측으로 이동하면서 엉킨 묘쇄를 풀려는 시도로 우회두중 강한 풍압과 투묘된 상태로 의도하는데로 조선이 잘되지 아니하고 이날 06시 1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렇게 충돌되고 도남호의 우현측으로 이동했으나 여전히 묘쇄가 풀리지 아니하여 다시 원위치로 좌회두 한 후 이날 06시 30분경 주기관을 전속후진하면서 우현묘쇄 1절과 좌현묘쇄 9절을 절단, 사묘하고 외항으로 나가 항해하면서 대기하다가 날씨가 좋아진 후인 같은날 17시 00분경 남외항에 입항 예비묘를 사용 정박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도남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 3미터×높이 2미터 범위가 굴곡 파손되고 동방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0.3미터×높이 0.2미터×깊이 0.1미터 범위가 굴곡 손상되었고 양현묘는 후일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동방호는 부산항 송도앞 남외항에 양현묘쇄 각 5절씩 신출, 쌍묘박하고 13일간 대기중 선체가 풍향과 조류의 영향으로 이동하여 양묘쇄가 꼬이고 있음에도 당직자는 한번도 꼬인 묘쇄를 풀지 아니하였고 사고 전날 전선원이 귀선, 태풍을 대비하고 있을때도 묘쇄가 꼬인 것을 풀지 아니하고 있다가 태풍내습으로 주묘될 시 무감각 하게 꼬인 묘쇄를 인양하려 했으나 인양되지 아니하였고 묘쇄가 인양되지 아니하는 원인을 도남호의 묘쇄와 꼬인 것으로 착각하여 도남호 선수방향으로 우회두중 강한 풍압과 묘쇄의 인력으로 조선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충돌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조류와 풍향의 변동으로 선체 이동이 심한 외항에 동방호를 쌍묘박하여 장기 정박하면서 수시로 꼬인 묘쇄를 풀지 아니함으로써 주묘시 양묘가 불가하여 조선이 의도하는데로 되지 아니하였고 양묘가 안되는 원인을 착각하여 도남호에 접근 회두함으로써 이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로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자선이 정박중 상대선 동방호의 주묘. 조선미숙으로 발생한 충돌로서 동인의 행위는 이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7동방호측이 정박중인 꼬인 묘쇄를 풀지 아니하고 강풍으로 주묘시 조선미숙으로 풍압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