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사 총 톤 수80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95년 3월 4일 15시 2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묵호항 3부두 31번석</span> 기선 제3남광호는 1975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803.71톤,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선령이 20년된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3월 3일 14시 5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동해항에서 석고 양하 작업을 완료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동항을 출항, 같은 날 15시 30분 묵호항 중앙부두의 10번 선석에 도착하여 선수에 좌현묘쇄 2.5절을 투하, 지중해식 계류를 하고 화물적재를 위해 대기 중에 있었다.이 선박이 묵호항에서 대기중 같은달 4일 14시 00분경 K시멘트(주)로부터 적하계획을 통보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00분경 각부서 접안 준비태세를 발령한 후 좌현선수묘의 양묘를 시작하여 같은날 15시 05분 양묘를 완료하고 15시 06분에 기관을 미속전진하여 묵호항 제3부두 31번 선석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5시 18분경 부두(31번석)과 교각 약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과도한 전진타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채 접근중 부두거리 약 200미터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같은날 15시 20분경 부두거리 약 60미터 지점에서 좌현묘쇄 1절을 투하함과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발령했다.이 때 기관실에서 기관 전속후진을 발령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기관을 전속후진 시켰으나 실린더에서 공기가 누설되는 소리가 “쏴”나면서 후진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제3번 배기 밸브의 밸브스핀들과 밸브가이드 사이에 심하게 배기 가스가 누적되어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되어 전속후진 기관이 걸리지 않았다.이 선박이 부두와 거리 약 40미터 정도 접근될 즈음인 같은 날 15시 21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전속후진에 대한 응답이 없으므로 선수에 묘쇄 1.5절을 신출한 후 고정시켰으나 강한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주묘 되는데도 우현묘를 투하하는 등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를 아니한 채 부두에 접근 중 같은 날 15시 25분 묵호항 3부두 31번 선석의 안벽에 약 45도 각도로 선수우현 수선하부 외판이 접촉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초속 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없이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제3부두 31번 선석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방현제 3개가 파손되었으며 제3남광호는 선수우현 수선하부에 길이 1미터 × 너비 약 0.8미터 정도 역삼각형 모양의 굴곡이 생겼고 이 사이에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5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타력을 조절하고 유효 적절한 조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 중 근거리에서 기관을 전속후진 시켰으나 기관정비 불량으로 제3번 배기 밸브의 밸브스핀들과 밸브가이드 사이에 배기 가스가 심하게 누적되어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되므로써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두접촉사건의 원인은 부두 접안시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의 행위이 선박은 선령이 20년이나 된 노후선 임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철저한 기관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번 배기 밸브의 고착으로 부두 접안 중의 결정적인 시기에 전속후진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게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2)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이 사건은 주 기관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속후진 발령 시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부두 접안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타력을 조절하면서 우효적절하게 조선을 해야 하는데 묵호항에 15년간의 입출항 경험을 과신하여 전진타력이 과도하였으며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할 때 우현묘를 투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운항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