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31대양호, 폐기물운반선 해동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대양호해동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남구 J상선(주)부산시 북구 K위생(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84.00887.00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디젤 2,000마력 수 심 인ACB 직 명선 장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92년 6월 25일) 2급항해사(92년 1월 16일) 4급항해사(92년 4월 30일)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08시 28분 사고장소감천항 K-2, K-3묘지 중간인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3초 해상</span> 제31대양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2명의 선원이 승선, 석고 2,934톤을 적재, 1993년 6월 1일 22시 30분 여수항 여천부두를 출항,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2노트로 속항중인 본선은 폭풍경보가 발효된다고하여 피항차 항로를 바꿔 다음날인 2일 07시 20분 부산항 감래포 K-2와 K-3묘지 중간 약간 동방지점에 좌현묘쇄 5절을 신출 투묘하였으나 당시 사용해도는 묘지가 표시되지 아니하고 수정되지 아니한 것이었고 항박일지에도 K-4묘지라고 기술되었으나 실제는 K-4묘지가 아니고 투묘위치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본선이 투묘시 남동풍이 불어 선수진방위는 약 150도이고 우현선수 가까운거리 (약 70미터)에는 상대선 해동3호가 이미 정박하고 있었고 선미방향 지근거리에는 소련어선, 기타 선박이 정박하고 있었다.이날 08시 00분 기상이 악화되고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선박간의 거리가 접근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전묘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 양묘할 때 선체가 풍상으로 전진하면서 이날 08시 28분 제31대양호의 정선수가 자선전방에 있던 상대선 해동3호의 정선미 약간우측 외판에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 - 2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4미터인 흐린 날씨였고,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1993년 6월 1일 21시 30분 발표되어 6월 2일 03시 00분 발효되고 6월 2일 10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해동3호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폐기물 운반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공해상에 분뇨를 투기후 1993년 6월 1일 00시 05분 부산항 감래포 K-2와 K-3묘지 중간인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3초지점에 좌현묘쇄 3절을 신출, 투묘하였으나 항박일지에는 감천항 묘박지라고 기재하고 사용해도는 묘지표시가 수정되지 아니하였다.이날 07시 00분 수심인 2등항해사 B, 갑판장 및 조기장등 3명은 정박당직으로 재선하고 수심인 선장 C외 7명은 통선편으로 하선, 귀가하였으며 이때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흐린날씨에 해상도 잔잔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정박당직중인 이날 18시경 집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선장 C와 통화하면서 선장으로부터 서해해상의 기상이 악화될 것이니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수심인 B는 다음날인 6월 2일 07시 20분경 선내를 순찰하면서 상대선 제31대양호가 자선의 좌현 후방(8시방향)가까운 거리에 투묘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 때 우현 2시 방향 100미터에 화물선 2척이 계류, 묘박중임을 확인하고 이날 08시 00분 기상이 악화되면서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바뀔 때 선사에 연락, 전선원 귀선을 촉구하고 선수방위가 변하면서 제31대양호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날 08시 20분 기관사용준비를 하였다.이날 08시 22분경 선교에서 수심인 B가 상대선 제31대양호가 양묘하면서 너무 접근되는 것을 보고 갑판장에게 양묘를 중지하고 신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상대선은 계속 기관을 사용하며 양묘하여 이날 08시 28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해동3호는 약간 우회두되고 제31대양호는 기관을 전진하면서 우회두하는 중 해동3호 우현선미부를 스치면서 양선이 분리되었다.수심인 해동3호 선장 C는 사고후인 6월 2일 09시경 통선으로 귀선 즉시 상대선 제31대양호에 승선하여 양묘로 인한 충돌에 대한 항의를 하고 상대선측은 양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때 양선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해동3호는 우현선미루 수선상부외판 길이 3미터 × 높이 2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우현선미측 핸드레일 일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제31대양호는 정선수 현장 일부가 내측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31대양호가 투묘중인 상대선 해동3호 선미좌현 너무 가까운 거리인 감래포 묘지에 피항차 투묘하여 기상이 악화되고 풍향이 동남에서 남서로 바뀔 때 전묘할 목적으로 기관을 사용하고 양묘할 때 선체가 전진하면서 전방에 있던 해동3호에 접촉, 충돌된 것이다.해동3호가 감래포 묘지에 피항차 많은 선박이 입항 투묘하고 특히 제31대양호가 가까운 거리에 투묘하였을 때 안전한 거리로 전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기상이 악화되며 풍향이 바뀔 때 주위경계와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피항차 감래포 묘지에 투묘시 정박중인 선박에 너무 접근 투묘하고 기상상태, 풍향변동 및 주위선박의 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양묘하여 정박선에 접근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또한 제31대양호는 낡은 해도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항박일지를 정확히 기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보고 시 사고위치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충돌 사건 후 해동3호측은 1993년 6월 29일 본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제31대양호측은 1993년 9월 6일 M지방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 제31대양호측은 9회 심판중 3회심판까지 불참하고 4회심판 참석시 다음에 나오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주의를 하였음에도 5회심판에 불참하여 회사측에 강력히 주의시켜 6,7회심판에 참석하였으나 8,9회심판에 불참하였다.제31대양호측은 사고당시 사용한 항박일지 원본을 전화받는 즉시 우편으로 급송하라고 연락하였는데도 일부러 광양까지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면서 침로기상등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항박 일지를 제출하는 등 수심인 선장 A는 해난사고 후 원인규명을 위한 심판에 수차 참여하지 아니하여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참함으로써 사고의 원인규명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항내 정박당직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 기상이 악화되고 자선 지근거리에 피항선이 많이 묘박 하였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귀선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후 승선하고 정박당직자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1대양호가 정박선에 과도히 접근 투묘하고 주위 선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사용, 양묘하여 선체가 전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해동3호가 주위경계와 황천대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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