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31대양호, 유조선 장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대양호장진호 선 적 항제주시포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급유(주) 총 톤 수1,484.00119.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800마력디젤 358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7월 20일 03시 50분 사고장소부산 송정리 해안 남동방 2.8마일인북위 35도 08분 48초, 동경 129도 15분 00초 해상</span> 제31대양호(이하 대양호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2명의 선원이 승선, 석고 2,573톤(K/T)을 적재하여 전부 5.08 후부 5.10미터의 흘수로 1992년 7월 19일 19시 10분 여수항을 출항, 강원도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0노트로 항주한 본선이 다음날인 20일 02시 55분 태종대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고, 잠시후인 03시 00분 태종대 등대를 진방위 315도 3마일로 보면서 진침로 040도로 변침, 03시 10분경 농무로 레이다를 12마일로 조정, 작동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같은날 03시 25분 오륙도, 전방해상을 항과후 수심인 A는 선수우현 2도 6.6마일에서 상대선 장진호를 레이다로 초인, 그대로 속항하다가 03시 30분 진침로 030도로 변침, 03시 40분 기관사용을 준비하였다.수심인 A는 이날 03시 40분 상대선 장진호가 선수약간 우현 2.5마일 거리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눈이 피로하여 레이다 관찰을 중지한 채 선교후 방에 있는 해도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휴식하고 있었다.선장과 함께 선교에서 견시를 보고 있던 해기사 면허를 소재하지 아니한 갑판장 C는 이날 03시 40분부터 선장을 대신하여 직접 조선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를 관찰했으나 그대로 속항하다가 이날 03시 43분경 진침로 025도로 좌변침 항진, 충돌 2분전인 이날 03시 48분 상대선이 박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당황하여 기관을 정지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수심인 A는 그때서야 선교에 나와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3시 50분 부산 송정리 해안 남동방 2.8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25도로 향한 대양호의 선수부가 상대선 장진호의 좌현 중앙 화물창 현측외판에 장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남풍에 파고는 1미터였고 농무로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관련해역에는 1노트의 북동항 해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장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5명의 선원이 승선, 벙커씨유 1,650드럼(약 330 K/T)을 적재하여 전부 2.40미터, 후부 3.00미터의 흘수로 1992년 7월 20일 00시 10분 온산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9노트로 항주한 본선은 같은날 02시 00분 고리전방해상을 항과할 때부터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자 기관을 반속인 5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며 이 때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B외 갑판장, 타수등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이날 02시 00분부터 진침로 213도로(자침로 220 : 본선은 자기라침의 사용)항주하다가 이날 02시 40분 선위가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진침로 200도로, 03시 10분 206도로 각각 변침 항해한 본선은 03시 30분 해도에 기재된 침로상 변침점보다 1.5마일 전방이지만 선위상으로는 변침점(좌변위)에 이르러 진침로 234도(해도에 기재된 진침로 232도, 자침로 247도)로 변침하고 이 때 조선중이던 수심인 B는 선수 좌현 14도 약 4마일에 상대선 대양호를 초인했으나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날 03시 40분 수심인 B는 진침로 242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충돌 3분전인 이날 03시 47분에 레이다상 상대선이 소실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전타를 아니한 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장진호의 선수가 250도를 향하였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대양호의 선수부가 장진호 화물창 좌현외판을 뚫고 박힌상태로 있다가 충돌 10분후인 이날 04시 00분경 대양호의 후진으로 양선이 분리되고 이 떄 화물유 130드럼이 유출되었으며 그 후 다시 대양호가 장진호 우현에 접현하였다.이 사고로 장진호 좌현 4, 5번 유창 외판 길이 5.00미터 × 높이 4.00미터 범위가 크게 파손, 파공되고 화물유 130드럼이 유출되었으며 대양호 선수우현 불워크가 길이 3.00미터 × 높이 약 1.00미터가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대양호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부산 송정리 전방 해상을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선수우현 2도 6.6마일이라는 근거리에서 상대선 장진호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상대선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좌변침을 하였다.또한 상대선이 2.5마일까지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게 다가옴에도 선장은 해도실에 들어가서 눈이 피로하다는 구실로 휴식을 취하고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은 상대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됨에도 무중신호를 아니한 채 좌변침하고 충돌 2분전에야 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함으로써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장진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변침전 침로 좌우전방에 접근선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변침하여 선수좌현 14도 약 4마일이라는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 대양호를 늦게 발견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여 거의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겨우 8도 우변침하다가 충돌 3분전에야 기관정지하고 대각도 전타와 기관을 크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의 일인이 되어다.그러므로 이 사건은 대양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침로 전방의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장진호의 소각도 변침, 기관사용지연등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농무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선수전방 접근선의 동정을 잘못 파악하여 좌변침하고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급박하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선교를 떠나 해도실에서 휴식을 취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늦게 근거리에서 초인하고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소각도 변침기관사용의 지연등 충돌회피 동작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중 제31대양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장진호의 소각도 변침, 기관사용지연등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