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화개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1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0마력×2기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주) C(J공업사 대표) 사고일시1991년 7월 12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32.5초, 동경 126도 36분 26초(인천남항 인광부두앞 해상)</span>가.
제2화개호 구조제2화개호는 강조 차량 도선형 화물선으로 선미부에 기관실 및 조타실이 있고, 양현즉에는 상갑판상으로부터 높이 1.22미터, 너비 0.3미터인 공창(空倉:BOID SPACE)으로 각각 되어 있고, 별도의 화창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갑판상에 그대로 화물을 적재하게 되어 있다.상갑판상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역은 길이 13.22미터, 너비 3.88미터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그리고 선수부에는 상단너비 4.18미터, 하단너비 3.88미터, 길이 3.72미터의 바우 램프(BOW RAMP)장치가 설비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을 적재 및 양하할시는 선착장에 선수부를 착저시킨 후 바우 램프(BOW RAMP)를 내려 걸쳐 놓은 상태에서 바우 램프(BOW RAMP)를 통하여 적, 양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사고경위제2화개호는 총톤수 34.11, 출력 225마력 짜리 디이젤기관 2기를 설치한 선박으로(L.C.M형-LANDING CRAFT MEDIUM)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인천항내를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주 B가 인천남항과 영흥도 외리 창섬에 위치한 채석장간의 제반 물품 운송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K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팔미도 항로표지관리소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를 수주한 J전업공사(대표 C)의 요청에 따라 발전장치 설치용 건자재를 팔미도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화개호 선장 수심인 A는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자갈, 모래 등 건자재를 팔미도까지 수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1년 7월 12일 15시 25분경 인천남항 제2잔교를 떠나 화물적재 장소인 인천남항 인광부두 경사로에 도착, 선수부를 착저시킨 후 선수램프(BOW RAMP)를 내려 경사로에 결쳐 놓아 선적준비를 완료하였다.인천남항 인광부두를 도선용 선착장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부두 안벽이 무너져 내려 경사로가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평소 차량용 도선이나 평부선들이 선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선적준비를 한 제2화개호는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운전하여 선체를 고정시키고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선적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확성기를 가지고 선교에서 선적작업을 지휘하여 먼저 중량 40킬로그램 짜리 시멘트 50포대가 한 팔레트(PALLET)로 되어 있는 팔레트 3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창 후부에 적재하고, 다음 타이탄 트럭을 후진으로 탑재토록 하여 철근 및 앵글바 약 1.3톤을 선창 양현측에 쌓아 놓게 하였다.그리고 다시 타이탄 트럭을 경사로로 이동시켜 모래와 자갈을 담은 포대 150포를 탑재하고 후진으로 선상에 진입시켜 화물을 선창에 내려 놓도록 한후 육상으로 빠져 나가게 하였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와 자갈을 담은 포대 150개를 적재한 복사 트럭을 전진 상태로 탑재토록 하였다.그러나 제2화개호가 기관을 반속 전진상태로 계속 운전하여 선체를 고정시키고 있었음에도 수위가 점점 상승되어 선체가 부강되고 또 복사트럭이 전진상태로 이동됨에 따라 앞바퀴 등 차체앞 부위가 바우 램프(BOW RAMP)에 올라가 있고 후륜부위가 육상경사면에 착저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륜이 구동됨에 따라 그 힘에 선체가 후방으로 약 2미터 정도 밀리게 됨으로써 차량이 더 이상 램프 게이트(RAMP GATE)상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이 때 지게차를 동원하여 복사트럭의 후미를 들어 램프 게이트(RAMP GATE)상에 올려 놓으려 하였으나 수위가 상승되고 경사로임에 따라 지게차가 트럭을 들어 올리지 못하였고, 더욱이 이때 창조로 인하여 수위가 상승되고 또 램프 게이트(RAMP GATE)상에 반쯤 탑재된 차량의 중량으로 선수부가 침하되어 화물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해수 유입량이 점점 증가하여 같은날 17시 40분경 인천남항 인광부두앞인 북위 37도 26분 32.5초, 동경 126도 36분 26초 해협에서 침몰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청명한 날씨였고, 해상에는 거의 파랑이 없었다.그리고 인천항은 고조로서 조고 8.07미터였다.제2화개호는 복사트럭이 선수램프에 올려져 있는 상태로 침몰되어 선저가 착저되어 있었으나 같은날 23시 30분경 낙조시 해저가 들어왔을 때 선수램프에 있던 복사트럭은 이탈시키고 선적되었던 화물을 모두 양육시켰다.그리고 빈드럼통 8개를 현측에 부착시키고 배수작업을 하여 다음날인 7월 13일 01시 30분경 창조로 수면이 상승되었을시 선체를 부상시켰다.이 사고로 제2화개호는 선체가 침수되어 기관실 배전반 발전기, 주기관 등이 손상되었으나 선체의 파공개소는 없었다.그리고 선적하였던 시멘트 등 화물이 침수되어 오손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인천항 인광부두는 도선용 선착장 시설(BEACHING 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안벽이 무너져 내려 형성된 경사로에 도선이나 평부선을 접안시켜 선적 및 양하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선박이 선수접안이나 계선시 계선삭을 내어 선박을 고박할 만한 볼라드(BOLLARD)시설이 전혀없고, 단지 필요에 따라 경사면에 있는 바위같은 곳에 계선삭을 내어 묶어 둘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의 장소에서 제2화개호가 태양광 발전장치 기, 지재 및 차량을 선적하기 위하여 선수로 접안하였다.그리고 선수램프 게이트(BOW LAMP GATE)를 내린 상태에서 화물 적재 차량이 탑재될 때 선체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총중량 약 10톤(화물 및 차체 중량)이 되는 트럭이 경사로에서 전진상태로 내려와 차체앞 부분이 램프 게이트(RAMP GATE)상에 탑재되고 차체 뒷부분 즉 뒷바퀴는 착지(着地)된 상태에서 차량의 운동에너지가 선체에 전달되자 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후방으로 밀리게 되었고, 선체가 후방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선수부가 경사로에 착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수가 부상하게 되자 램프 게이트상에 올라가 있는 트럭의 하중으로 인하여 선수부가 침하하게 되고 해수가 유입되므로써 선창이 침수, 침몰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2회개호 선장으로서 도선용 선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사로에 선박을 선수접안시켜 차량으로 화물을 적재하게 되었으면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램프 게이트(RAMP GATE)에 올라 갈 때 상당히 큰 힘이 선체에 적용하여 선체가 후방으로 밀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하였어야 했다.그리고 차량을 램프 게이트를 통하여 탑재시킬 때는 후진상태로 탑재하는 것이 전진상태로 탑재하는 것보다 선체를 미는 힘이 적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적작업을 지휘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선적작업을 시작할 때는 차량을 후진으로 탑재토록 하여 작업을 무사히 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 차량 탑재를 전진상태로 하고 선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반속전진 정도로 사용함으로써 탑재시 차량의 미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후방으로 밀리게 되었다.그리고 선체가 후방으로 이동됨에 따라 선저가 착지되지 않고 부상한 상태가 되므로써 램프 게이트의 탑재된 차량의 중량으로 인하여 선체가 침하, 선수부위로부터 해수가선창에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화개호 선주로서 운송계약만을 체결하였을뿐 선착장에 직접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됨으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는 화주로서 정확한 화물량을 사전에 선장이나 선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므로써 선적작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준 아쉬움은 있으나, 선적작업전에 화물을 모두 적하장에 수송하여 놓았고, 선장 지시에 따라 선적작업을 하였으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도선용 선착장 시설(BEACHING 시설)이 없는 경사로에 선수부를 접안 착저시킨 상태에서 과중한 차량을 전진 상태로 탑재하므로써 선체가 후방으로 밀리게 됨에 따라 선수램프 게이트(RAMPGATE)에 탑재된 차량의 중량으로 인하여 선수부가 침하, 해수가 선창에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