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혜민호, 화물선 유리왕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물선 제2혜민호화물선 유리왕5호 선 적 항목포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D주식회사 J해운 총 톤 수498.35296.8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8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기관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4급기관사 6급기관사 ` 사고일시1989년 2월 13일 10시 40분 사고장소목포시 동명동 연락제 물양장 3부두 32번선석</span> 제2혜민호는 총톤수 498.35,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주기관은 쌍용 한신6L-26BDSH형 75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주기관의 회전계가 없으며, 또한 전령기의 전후진 방향과 역전장치의 전후진 방향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시동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다.1989년 2월 13일 00시 5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밀감을 적입한 컨테이너 93개 약 370톤을 적재하고 제주 한림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놋트 전속으로 항진하여 목포항 입구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를 하고 갑판장 E으로 하여금 조타케 한후, 고하도 용두를 통과하여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한 후 같은 날 09시 15분 온금동 해안으로부터 약 480미터 거리에서 진침로(이하 “진침로”는 생략한다) 085도, 선속 약 1놋트의 극미속으로 감속, 항진하여 09시 50분 서산동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에서 침로를 045도로 정침한 후에 계속하여 선속 약 1놋트의 극미속으로 진입하여 10시 25분 목포시 동명동 연락제물양장 3부두 32번선석 뒤쪽(이하 “선석”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약 400미터 거리에 이르러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만으로 계속 진입하였다.한편, 선석 앞쪽에 우현 계류하고 있는 유리왕5호는 총톤수 296.89,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제주 성산포항에서 적재한 밀감 약 200톤을 양하하기 위하여 당직항해사 F와 갑판원 2명 감독하에 하역작업중에 있었다.제2혜민호 선장 수심인 A는 10시 37분 선석과의 거리가 약 50미터에서 선속이 약 0.6놋트로 감속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우회두시켜 선석 앞쪽에 있는 화물선 유리왕5호 선미 후부에 좌현 계류하려고 타각 좌현 20도, 주기관 전속후진을 전령기로 지시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전연 감소되지 아니 하여 후진은 되고 있으나, 회전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서 다시 전속후진을 지시한 바, 오히려 약0.7놋트 정도로 전진 속력이 증속되어 10시 40분 이 선박의 정선수가 화물선 유리황5호의 선미로부터 약 2미터 지점인 후부 갑판 직하부 좌현 선체외판에 충돌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이때 기관실에는 수심인 기관사 C가 주기관을 직접 운전조작하고, 조기장 G가 당직보조를 하고 있던중 사고 3분전인 10시 37분 선교로부터 전령기에 의하여 전속후진 지시를 받고는 역전장치가 전진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작동하였으나 주기관이 선교의 지시대로 후진이 되지 아니하고 전진이 되었으며, 이후 선교로부터 다시 전속후진 지시가 있자 전진속력이 증속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입항시 전령기의 지시대로 기관이 조작되고 있는가 감독을 하지 않고서 기관실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이 충돌 사건으로 인한 손상은 화물선 유리왕5호는 좌현 선체외판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1미터 정도가 파공되고, 보트 대비트 및 핸드 레일이 파손 되었으며, 우현 선체외판은 늑골번호 3번 - 21번 사이에 길이 약 5미터 × 높이 약 2미터 × 깊이 약 20센티미터가 충돌시 부두와의 접촉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제2혜민호는 선수홀수 3미터 50센티미터 부위에 수평으로 약 1미터 정도 파공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화물선 제2혜민호가 선석과의 거리가 약 50미터에서 부두에 접안중 선교에서는 전령기에 의해 전속후진을 지시하였으나 당직기관사는 역전장치가 전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주기관을 가동하여 주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운전하였고, 전령기로 다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오히려 전속전진으로 증속함으로써 충돌된 바, 이는 부두 접안중 주기관 조작잘못으로 발행한 것이다.기관장은 입항시 전령기의 지시대로 기관이 조작되고 있는가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한 바, 기관 조작에 대한 감독소홀도 그 일인이 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사 C는 기관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입항시 기관조작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견책한다.

(3)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제2혜민호측에서 부두 접안중 주기관 조작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조작에 대한 감독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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