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사고일시1992년 10월 8일 21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48초(해암서 서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2한일호는 197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08톤, 길이 30.50미터, 너비 6.40미터의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선령 15년된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목포시 소재 J조선 제2공장 상가중 1992년 6월 18일부터 같은 해 7월 13일 사이에 J지방해운항만청 검사원 B가 집행한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으로 당시 구명뗏목 개방검사도 양호한 상태로 실시되었다.이 배는 선장 C 등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92년 10월 8일 19시00분경 제주 애월항에서 돼지 140두, 밀감 150상자, 곡물 60포대를 선적한 상태로 동항을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갑판장 D에게 수동으로 조타케 하여 애월항을 떠나 나침로 340도, 약 7.2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해암서 좌현 약 2.0마일 해상을 항과하였고, 이때 선수쪽에 풍파를 많이 받아 선체가 극심하게 동요하는 상태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2.5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선장 C는 해암서를 항과하자 침로를 나침로 000도로 정침하여 속항하는 가운데 같은날 20시 45분경 기관실에 물이 들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조타중인 갑판장 D에게 선내 침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갑판장 D가 갑판상에 나가 화물창을 점검한 바 화물창의 1/3정도가 이미 침수된 상태로 해수가 아주 급속히 화물창 내로 유입되고 있었다.선장 C는 갑판장으로부터 침수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즉시 같은 날 20시 50분경 선수를 남쪽으로 돌려 제주도로 회항하기 시작하였고, 선체가 별안간 약 45도 오른쪽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되지 아니하자 갑판장 D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선원실에 내려가 선원들을 깨워 후부 갑판상에 모이도록 하였으며, 선체가 점차 침하하는 상태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 5명은 퇴선에 대비하여 톱 부릿지에 올라 구명뗏목을 팽창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갑판장 D 외 5명은 톱 부릿지에서 퇴선차 구명뗏목을 팽창 시키고자 구명뗏목의 콘테이너를 개방하였으나 구명뗏목이 팽창되지 아니하자 부력이 있는 구형 방현재(球型 防舷材)를 잡고 퇴선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21시 05분경 해암서 서쪽 약 2마일 해상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갑판장 D는 퇴선하여 표류하던 중 부유하는 스치로폴 고기상자를 안고 있다가 제주 애월항 서쪽 해안에 상륙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5명중 3명은 사체로 인양되었고, 2명은 실종되었다.사고해역을 수색중 이 배의 구명뗏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황천항해중 선령 15년된 노후선의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반복됨으로써 외판이 균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사망 및 실종은 선체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중 노후된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반복됨으로써 외판이 균열,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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