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일영호 총 톤 수476.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1963년 12월 선 질강 용 도 화물선 선 적 항제주시 소 유 자B 외 1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20일 2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7초, 동경 126도 55분 54초(성산포항내)</span> 제2일영호는 총톤수 476.90톤, 디젤기관 55마력, 선령 약 29년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 화물선으로 1992년 11월 20일 11시 15분경 공선으로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5분경 성산포항에 입항, 내항 북동측 부두내측에 좌현 접안하였다.성산포내항 방파제 입구에 진입하면서 우현묘를 투하, 3절을 신출한 상태로 북동측 물양장 부두에 좌협접안한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경부터 밀감 콘테이너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콘테이너 38개가 모두 적재 완료되자 곧 출항준비를 마치고 21시 00분경 부두계류삭을 모두 걷어들임과 동시 양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같은 물양장의 외측인 이 선박 선미방향에는 다른 화물선 77동영호가 역시 좌현 계류하고 있었고 자선의 선수우현측 “ㄱ”자 형태의 수협부두에는 화물선 혜민호가 부두측에, 혜민호의 좌현측에는 총톤수 229톤의 화물선 제11달성호가 그 우현을 혜민호의 좌현에 접현, 계류하고 있어 본선 제2일영호는 선수우현에 제11달성호를, 제11달성호는 선수좌현에 제2일영호를 거의 직각형태로 마주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접안상태에서 본선 제2일영호의 묘쇄는 자선의 선미우현측으로 신출되어 있었고 제11달성호 묘쇄도 거의같은 방향으로 신출되어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묘쇄를 감아들임으로써 서서히 우회두시켜 그선수가 방파제 입구를 향하게 되면 기관을 사용하여 정상 출항할 예정으로 이날 21시 00분경 육상계류삭을 모두 감아들임과 동시 묘쇄를 서서히 감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약 10여분 정도 묘쇄를 감아 보았으나 선체가 약 45도 정도 회두된 상태에서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더 회두되지 아니하여 21시 12분경부터 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양묘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기관을 사용하며 양묘를 계속하고 있던 중 이날 21시 25분경 선수가 거의 출항침로까지 회두되고 있을 무렵 기관이 정지 되어 버려 기관장에게 그 사유를 알아본즉 추진기에 무엇인가 걸린 듯 하여 스스로 기관을 정지시켰다고 했다.그리하여 출항작업을 중단시키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잠수부를 동원, 수중조사케 한 바 화물선 제11달성호의 묘쇄가 추진기에 감겨 있다고 하여 이를 절단시키고 다음 날인 11월 21일 01시 30분경 다시 부두에 접안, 적재 화물을 모두 양육시킨 다음 같은 날 19시 30분경 제11달성호에 예인되어 일단 제주항으로 회항시킨 다음 자매선 화물선 제주호에 예인되어 11월 23일 11시 40분경 목포항에 도착하였다.이후 목포소재 J조선소에 상가, 정밀조사한 바 추진기 날개 4개가 각각 570밀리미터 × 60밀리미터 , 1020밀리미터 × 60밀리미터, 660밀리미터 × 40밀리미터, 670밀리미터 × 350밀리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관련 해역에는 사고 하루전 날인 11월 19일 21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1월 21일 10시 00분까지 계속된 바 있어 사고시 성산포항내는 풍파가 매우 심했다.
2. 원 인가. 사고 발생 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황천중에 좁은 항내를 출항 하면서 주변에 다른 선박들이 투묘상태로 밀집, 계류해 있는데도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추진기가 인근에 계류중인 제11당성호의 묘쇄에 걸려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풍파가 일고 있었고 이에 좁은 항내에 선박들이 밀집, 계류하고 있었으므로 기상이 회복된 연후 안전하게 출항해야 됨에도 황천중 무리한 출항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출항요령에 있어서도 제11달성호의 묘쇄가 자선의 진로방향으로 신출되어 있는 것이 외관상 나타나 있었으므로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서서히 양묘를 계속하면서 부두 계류삭을 이용, 충분히 회두시킨 다음 출항침로에 거의 접어들 단계에서 기관사용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충분히 회두되기전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추진기가 제11달성호의 묘쇄에 감기게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거친 날씨에 좁은 항내를 출항하면서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인근에 투묘상태로 계류중인 다른 선박의 묘쇄에 추진기가 걸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