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일영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476.9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7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47초, 동경 126도 10분 10초</span> 제2일영호는 총톤수 476.90,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주로 제주와 목포간 화물운송을 해왔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밀감 및 야채 콘테이너75개를 적재, 선수흘수 2.8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 상태로 1992년 4월 6일 22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을 출항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4월 7일 01시 40분경 갑판장 C가 항해당직을 서면서 자침로 000도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던 중 황사현상으로 인하여 시계가 약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고 같은날 02시 00분경 상추자도 서쪽 약 5.5마일 부근을 지날무렵 작동중이던 레이다가 갑자기 고장이나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으로부터 레이다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 선교에 올라가보니 시계가 극도로 제한 되어 있어 기관을 정지한 후 레이다를 점검하였으나 고장원인을 알 수 없고 또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화물의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날 04시 00분경 반속 약 6노트 자침로 000도로 다시 속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에 경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여 자침로 000도 반속으로 항해중 같은날 05시 20분경 선수 선저부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북위34도 05분 47초, 동경 126도 10분 10초에 위치한 암초인 복사초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9-11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였으며 황사현상으로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부가 좌초되자 기관을 정지시키고 침수여부를 점검한 바 선수탱크는 침수되었으나 화물창은 침수되지 아니하였고 선수부가 복사초로부터 저절로 이탈되어 더이상 침수되지 않으므로 같은 날 05시 35분경 목포항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목포항 입항후 목포항 소재 J조선소에 상가수리하였으며, 이 사고로 선저부가 너비 2미터, 길이 2미터 정도 굴곡되고 그중 2곳이 파공되었으며 4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황사현상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레이다가 고장나 주위물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선수에 견시요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섬들이 산재한 해역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무리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되고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에서 섬들이 산재한 해역을 무리하게 향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