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유정호, 어선 수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유정호수덕호 선 적 항거제군 둔덕면남해군 상주면 선박소유자 BA 총 톤 수24.577.93 기관종류, 출력디젤 235마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장 및 선주 면허종류 소형 선박 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12월 27일 16시 20분 사고장소경남 남해군 모도 서방 0.5마일인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39초 해상</span> 제2유정호는 1986년 진수되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목조 화물선으로 1990년 12월 27일 13시 30분 여수시 돌산도에서 굴 약 35톤(K/T)을 적재하고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와 그의 부인등 2명이 승선, 출항하여 거제도 둔덕면 어구리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5노트로 항진, 여수해협을 통과하여 같은날 14시 20분경 우암등대를 우현측 약 300미터 거리로 보고 항과한 후 진침로 099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타를 잡고 선수전방 70미터에 동행중인 화물선을 따라 속항, 충돌 3-4분전인 이날 16시 17분경 우현선미 근거리에 상대선 수덕호가 근접하는 것을 초인했으나 자선 앞에 항행중인 화물선만 바라보고 항해 하였는데 모도 서방 0.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이날 16시 20분경 현침로와 속력을 유지 속항중인 제2유정호의 선미우현 수선상부 외판을 상대선 수덕호의 좌현 선수외판과 양선의 선미교각 67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고 청명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해역에 인접한 여수항의 고조시각은 16시 46분으로 사고해역의 조류는 북서향 0.9KTS였다.한편 수덕호는 1990년 12월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통발 어선으로 1990년 12월 27일 05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 경남 남해군 상주면 금포리 해안을 출발, 조업지인 세존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날 07시 30분 세존도와 소리도 중간 해역에 도착, 조업하다가 동일 14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현지를 출발, 진침로 013도, 7노트의 전속으로 금포리로 향해 항진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타를 잡다가 충돌 약 10분전인 이날 16시 10분경 갑판원 C에게 타를 인계하고 작업등으로 가는 조타실내의 전기배선을 수리하면서 앞을 보지 아니하고 앉아 있는데, 충돌직전 집타중이던 C가 “아”하고 소리를 질러 일어나 보니 선수 박근거리에 상대선 제2유정호가 있어 타를 급히 잡고 좌전타 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유정호는 선미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2미터 × 높이 0.8미터 범위가 파손되고, 수덕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지름 약 20센티미터가 파공되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1) 이건은 제2유정호가 진침로 099도 5노트로 우암등대로부터 사고해역인 모도로 항해했고 수덕호가 소리도와 세존도 중간해역에서 금포리로 향해 진침로 013도 7노트로 항해하다가 양선이 충돌한 것으로 보아서는 충돌 각도가 약 86도로써 수덕호 측이 주장하는 충돌 각도 90도가 타당하고 양선의 관계는 횡단선 관계라고 판단되나,(2) 이 충돌로 인한 양선의 손상개소를 참작하여 볼 때 제2유정호는 선미 우현 수선상부가 손상되고 수덕호는 좌현 선수 수선상부가 손상된 것을 고려할 때 90도 각도로 충돌되었을 때 정선수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좌현 선수가 손상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충돌각도가 45도라고 하는 제2유정호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양선은 추월선의 관계라고 판단된다.

(3) 상기의 상반된 견해를 종합하고 여기에 사고당시의 조류 북서향 0.9노트를 참작하면 수덕호가 진침로 013도로 약 2시간 항해할 때 7노트의 저속선으로 적어도 침로에서 약 1마일 좌편으로 편재되어 충돌 약 20분전 진침로 032도로 변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 양선의 주장의 중간치인 충돌각도 67도라고 판단할 때 수덕호는 제2유정호의 우현 정횡에서 22.5도 보다 후방에 위치하였다가 추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덕호 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선수 방향의 제2유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추월하므로 발생한 것이다.제2유정호측이 수덕호에 대한 동정감시가 불충분하고 경고신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까지 전방의 항행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면허자로써 법령을 위반하면서 선장 직무에 임하였고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하는 수덕호를 초인하고 계속 그 동정을 감시하여 피항하지 아니할 때는 경고신호를 행하고 계속 접근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덕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의 항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추월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제2유정호 측이 경고신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