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경영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경영호 한 성 호선 적 항 삼천포시 사 천 시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16톤 0.4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65마력 육상경운기기관 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7일 08시 20분장 소 북위 34도 54분 33초.동경 128도 04분 39초 제2경영호는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로 제한된 목조 일반화물선이다.이 배는 선주겸 선장 수심인 A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7년 10월 7일 08시 00분 사천 신항 세관 앞 부두에서 작업인부 5명과 소형화물차, 포크레인을 각각 1대씩 싣고 선수 0.80미터, 선미 1.0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신수도와 사도 사이의 철탑 공사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부두에서 배를 이안시켜 돌린 다음 자침로 219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신수도 북쪽에 있는 사도섬을 약 200미터 떨어져 통과한 후에 우현 30도 약 30미터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어선 한성호를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후진기관이 작동되기 전인 같은 날 08시 20분 북위 34도 54분 33초, 동경 128도 04분 39초에서 제2경영호의 선수가 한성호의 좌현 선미에 충돌교각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하늘에는 약간의 구름이 끼어 있었다.한성호는 선체가 합성수지(F.R.P)로 만들어진 소형 문어 통발어선으로 총톤수 0.40, 육상경운기기관 5마력을 거치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0월 7일 05시 20분 사천항 선착장에서 선주인 B가 부인 C와 함께 출항하여 조업지인 D와 사도 사이로 향하였다.

같은 날 06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선주 B는 부인과 같이 전일 내려 놓았던 120개의 문어단지를 올리기 시작하여 07시 30분경 완료하였다.그리고 사도 남서단 약 150미터 해상에서 자침로 09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문어단지를 내리고 있던 중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두 배의 충돌은 가벼운 선체 접촉에 불과하였으나, 제2경영호의 선수전방으로 나와 있는 차량승강대(RAMP GATE)가 한성호 갑판상으로 올라가 한성호 갑판상에 쳐 놓은 텐트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때 텐트를 받치고 있던 지주대가 넘어지면서 선미에서 조타중이던 선주 B의 이마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B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상에 추락된 B는 곧 구조되었으나 선상에 올라오자마자 사망하고 말았다.이 충돌로 인하여 한성호 선주 겸 선장인 B가 사망하고 한성호의 갑판상에 설치해 놓았던 텐트등 구조물이 파손되었으나, 제2경영호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사천항 세관부두에서 이안하여 자침로 219도 6노트의 속력으로 항내 철탑 공사장으로 향하던 제2경영호와 철탑공사장 부근에서 자침로 09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문어단지를 내리고 있던 한성호가 서로 접근되고 있을 때 피항선의 위치에 있던 제2경영호가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피항 동작이 늦게 이루워 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측의 불법 어로 행위 및 경계소홀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한성호의 선주 겸 선장인 B의 사망은, 충돌시 한성호 갑판상의 텐트 지주봉이 넘어질 때 조타중이던 B의 이마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경영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항내에서 운항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세관부두를 이안후 주변경계 소홀로 신수도와 사도 사이에서 문어단지를 내리고 있는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여 피항 동작이 지연됨으로써 이 충돌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경영호측의 경계소홀 등 운항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측의 항내 불법 어로행위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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