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7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경빈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J산업(유)총 톤 수384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면허종류4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B직 명용선주 K광업(주) 대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75"></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4년 7월 20일 20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24초(목포구 등대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2경빈호는 총톤수 384톤, 니이가다 디젤, 6기통, 4행정 과급기부, 매분계획회전수 330, 800마력을 거치한 선령 15년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20일 14시경 목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경 안좌도 동방 0.2마일 거리의 바닷모래 적재지역에 도착, 바닷모래 약 500톤을 화물창에 만재하고 같은 날 20시경 위 장소를 떠나 매분기관회전수 290,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0시 30분경 목포구 등대 서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24초 해상을 항해 중 혼자 기관실에서 기관당직을 보고있던 기관사 C는 주기관의 제1번 실린더 헤드위에 있는 직경 약 12밀리미터의 노즐냉각 연료유 분사용 동(銅) 파이프의 끝부분인 이음매 부위에 아주 미세한 파공이 발생하여 그곳으로 약 4㎏/㎤의 압력으로 연료유가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고 엉겁결에 걸레뭉치를 손상개소에 갖다대는 순간 강한 압력으로 걸레뭉치에 반사된 연료유가 기관실 천정의 500왓트 백열등에 부딪치면서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직후에 기관사 C와 당직교대 후 선미갑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로 뛰어가보니 기관사 C가 화상을 입은 채로 기관실 입구 출입문으로 나와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당시 가동 중인 배수용 펌프 2대를 이용하여 자체진화를 시도하였으며 사고발생 약 10분 후 도착한 해양경비정과 함께 진화를 완료하였다.이 선박은 진화 후 수심인 기관장 A가 비상조치로 타이어 튜브를 잘라 손상개소 파이프를 동여 묶은 채 약간씩 기름이 스며나와 졸졸 흐르는 상태로 주기관 시동이 가능하게 되자 같은 날 22시경 사고현장을 떠나 23시 30분경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화상을 입은 기관사 C는 해양경비정에 의해 목포로 긴급후송 후 입원 치료하였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이 선박은 무리한 운항일정 등을 이유로 전임기관장, 기관사 등이 승선 1개월도 채 되기 전에 하선하면서 후임기관장 등에 기관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인계해주지 않아 사고당시 승무 중이던 기관장과 기관사 등은 기관 전반에 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승선하여 2일째 되던날 이 사고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 상단에 위치한 낡은 연료분사용 동파이프 이음매 부분이 미세하게 균열되어 이 틈새로 비산된 연료유가 보호장치 없이 설치된 천정의 백열등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운항사업자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기관사가 사망한 것은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내 배관 및 전선설비에 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고 특히 500와트의 백열등에 대하여 아무런 방폭, 방화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나 승무한지 이틀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승선시 전임기관장이 하루전에 떠나버려 업무에 관한 인수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곤계인 B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평소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등 책임자의 교체가 있을 때는 업무의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그 감독을 철저히해야 됨에도 후임기관장이 승선하기도 전에 전임기관장이 미리 하선해버려 기관장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케 하는 등 선원관리까지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낡은 연료분사용 동파이프 이음매 부분의 미세한 파공으로 비산된 연료유가 보호장치 없이 설치된 천정의 백열등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운항사업자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