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경빈호, 어선 제26신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경빈호제26신명호 선 적 항목포목포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08톤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7월 10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5초, 동경 126도 17분 50초목포구 등대로부터 북북서방 약 0.4마일 해상</span> 제2경빈호는 총톤수 308톤,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7월 9일 23시 2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2.80미터의 공선상태로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 부두를 떠나 모래채취 선적차 시아해의 역섬으로 향하였다.제2경빈호 선장 수심인 A는 갑판장 E로 하여금 키를 잡게한 다음 부두를 이안할 때부터 직접 조선지휘하여 같은 날 23시 31분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을 우현으로 항과하면서 선속을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조정한 후 고하도의 용두 북방을 지나 장좌도 동방 약 0.5마일 거리에 위치한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돌면서 달리도 남동단을 향하여 전속으로 남서진을 계속하였다.제2경빈호 선장 수심인 A는 다음 날인 같은 달 10일 00시 05분경 달리도 남동단 남방 약 200미터 거리의 지점에 이르자 우변침하여 나침로 약 330도(자침도 약 310도)로 침로조정을 하여 화원반도와 달리도, 외달도 사이의 가항폭 약 0.3-0.8마일되는 수로의 동쪽 입구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제2경빈호 선장 수심인 A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00미터 내외로 제한된 가운데 변침한지 약 3분이 경과한 같은 날 00시 08분경 3마일 스케일로 작동중이던 레이다상에서 정선수 약 1.7마일 거리에 접근하고 있는, 나중에 제26신명호로 밝혀진 정선수 약간 좌현측의 선박과, 어선 제22금성호로 밝혀진 정선수 약간 우현측의 선박을 초인하였으나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항해중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00시 12분경 이 두 선박중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1000미터 거리에서 앞서서 접근하고 있던 제22금성호의 녹등을 처음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며, 곧이어 거의 같은 거리의 선수좌현 약 10도방향에서 전부마스트에 홍등과 마스트등(백등)을 동시에 켠 제26신명호의 양현등을 시인하였다.이후 제2경빈호 선장 수심인 A는 제26신명호 보다 약 200-300미터 앞서오는 제22금성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선속은 약 7.9노트의 전속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약 10도 좌변침하였으며,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한 직후 제26신명호와 좌현 대 좌현 항과를 위하여 상대선의 현등 홍등을 보면서 다시 우변침하여 원침로를 찾고 있던중 제26신명호가 극좌전타하여 선수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해지자 극우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00시 15분경 감속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선수만 우회두되어 거의 진북방향을 가리킬 무렵 외달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거의 중앙지점인 목포구 등대로부터 북북서방 약 0.4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5분 55초, 동경 126도 17분 5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제26신명호의 제4번어장 우현 중앙부에 양선박의 선미교각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고, 바람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한편, 제26신명호는 총톤수 66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같은 달 7일 09시 30분경 목포항에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 칠발도 근해에서 약 2일간 조업에 임한 후 같은 달 9일 18시 40분경 조업지를 떠나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자은도 북방을 돌아 면도수도를 지난후 암태도 북방을 항과하여 약 6.5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제26신명호 선장 B는 갑판원 F에게 키를 잡게한 다음 조업지를 떠나면서부터 선교에서 조선지휘에 임하면서 같은 날 22시 25분경 암태도 북서단으로부터 북방 약 1.5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나침로 약 130도(자침로 약 140도)로 침로조정을 한후 같은 날 23시 55분경 불무기도쪽에서 북동진하여 목포항으로 항해하는 제22금성호를 만나자 이 선박의 우현 선미 후방으로 약 300미터의 거리로 유지하면서 약 6.5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 약 8분전인 같은 달 10일 00시 07분경 레이다상에서 선수 좌현 약 5도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달리도 남방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는 제2경빈호를 초인한 후 선속 및 침로의 변경없이 제22금강호를 뒤따라 가고 있었다.이후 수심인 제26신명호 선장 B는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달 10일 00시 12분경 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 접근한 제2경빈호의 양현등과 마스트등을 동시에 육안으로 시인한 다음 곧이어 제2경빈호가 좌전하여 녹등을 보이면서 선수 좌현 약 300미터 전방에서 항행중이던 제22금성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는 것을 보고는 자선도 제2경빈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고자 좌변침를 하였는데, 잠시후 다시 제2경빈호가 우변침하면서 홍등이 시인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대로 좌변침을 계속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전속후진한 결과 후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수만 약 80-90도 좌회두되었을 무렵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경빈호는 정선수부 선체외판에 높이 약 1미터 × 너비 약 0.2미터 정도의 파공 및 그 주위가 굴곡 손상되었고, 제26신명호는 제4번어창 우현 선체외판에 높이 약 1미터 × 너비 약 0.5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이 충돌후 두 선박은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한 다음 제2경빈호의 좌현에 제26신명호의 우현을 접현시켜 제2경빈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1시 12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목포항 입구까지 항해한 후 이곳에서 부터는 각각 자력 항해하여 제26신명호는 같은 날 02시 18분경 목포항 서산동 부두에, 그리고 제2경빈호는 03시 13분경 목포항 삼학도 물양장 부두에 접안한 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두 선박이 모두 시정이 제한된 상태하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서로 접근하면서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상당한 경계의무를 다하면서 레이다 감시를 철저히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여 안전속도로 감속, 무중신호 및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면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한다.그러나 두 선박이 약 200미터 근접한 거리에 까지 접근하였을 무렵인 충돌 약 20초전 제26신명호가 극좌전타를 감행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제2경빈호는 앞서오던 제22금성호를 좌변침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고 제26신명호는 다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자 다시 우현침함으로써 제26신명호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잘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26신명호 선장 B동인은 제26신명호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규정된 항법과 경계업무를 소홀히하였고,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겠다는, 생각으로 상대선과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극좌전타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2경빈호 선장 A동인은 제2경빈호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규정된 항법과 경계업무를 소홀히하였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서로 접근하던중 어선 제26신명호측이 근접한 거리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채 갑자기 극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경빈호측이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지 아니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잘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