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경빈호, 어선 제26신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해심 제1991-069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경빈호제26신명호 총 톤 수308톤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750마력디젤 388마력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용 도화물선안강망어선 소 유 자CD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7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0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5초, 동경 126도 17분 50초(목포구등대로부터 진방위 337도, 거리 약0.4마일)</span> 제2경빈호는 총톤수 308톤, 디젤기관 750마력, 선령 약 12년의 강조, 모래 채취운반선으로 1991년 7월 9일 23시 20분 공선으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모래채취 운송차 시아해북안의 역섬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7.9노트정도의 항내 전속으로 정상운항하여 다음날인 7월 10일 00시 05분경 달리도 동남단을 우현 약 200미터거리로 서서히 우회하여 목포구 좁은 수로에 접어들어 00시 08분경 자침로 310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무렵 진로전방 약1.7마일 내외의 거리에서 접근해 오고있는 2척의 선박을 레이다로 포착한바 이때 이 2척의 선박중 1척이 제26신명호로 상대선 제26신명호는 선수약간 좌현측에, 다른 1척은 어선 제22금성호로 선수 약간 우현측에, 양선 거리 약300미터의 대각선을 유지한채 접근되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A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충돌 약 3분전인 이날 00시 12분경 선수약간 우현측의 제22금성호 녹등이 1000여미터 거리에 시인되고 그보다 조금뒤쪽의 선수 약간 좌현측에 상대선 제26신명호의 양현등이 시야에 들어오자 우선 선수우현측 가까운 선박과의 교행거리를 넓혀 주기 위하여 자침로 310도에서 침로를 약간 좌현측으로 조정하여 잠시후 우현대 우현으로 교행되도록 피해준 다음 곧이어 소각도로 우전하여 원침로로 복귀하고 있는 사이 선수 좌현측에서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 제26신명호가 급격히 좌회전되면서 자선의 진로를 가로막게되자 급히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 역전시켰으나 이날 00시 15분, 목포구등대로부터 진방위 337도, 거리 약0.4마일의 북위 34도 45분 55초, 동경 126도 17분 50초의 위치에서 본선 제2경빈호의 선수약간 좌현측이 상대선 제26신명호의 우현중앙부위에 양선 선미교각 약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와같이 충돌되고는 양선이 정지되면서 좌우현의 접촉상태가 유지되자 신속하게 계류삭을 연결, 제2경빈호 좌현에 제26신명호의 우현을 밀착 계류시키고 우선 양선 손상정도를 확인한바, 제2경빈호는 선수정면이 좌현측으로 높이 약 1.0미터×너비 약0.2미터 파열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 없었고, 제26신명호는 우현중앙부 4번어창 외판이 높이 약1.0미터×너비 0.3-0.5미터정도 파공되어 일부 어창내부로 침수는 되고 있었으나 침몰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계류상태로 화물선 제2경빈호가 어선 제26신명호를 그대로 예인, 같은날 01시 12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02시 18분경 목포항 수협부두에 도착, 제26신명호는 수협부두에 계류케하고 제2경빈호는 03시 13분 동명동 부두에 접안하였다.한편 제26신명호는 총톤수 66톤, 디젤기관 388마력, 선령 약6년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1년 7월 7일 09시 3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칠발도 근해인 제203-5해구에서 약 2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7월 9일 18시 40분경 현지를 출발, 다시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 조선으로 귀항길에 오른 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자은도 북안과 면도 수도를 경유하여 같으날 22시 25분경 암태도 북서단을 우현 1.5마일로 통과하여 시아바다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시아바다로 진입하여 6.5노트정도의 항내전속, 자침로 140도로 목포구를 향하여 속항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7월 10일 00시 07분경으로 추정되는 무렵 달리도 동남단을 돌아 목포구로 진입하고 있는 상대선 제2경빈호를 레이다로 선수좌현 약5도방향, 약 2마일거리로 초인하였다.

이때 자선의 선수 좌현 앞 45도방향, 300여미터의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선 1척이 있었으나 수심인 B는 이에는 특별히 개의치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채 상대선과의 접근상황을 주시하고 있던중 잠시후인 00시 12분경 양선의 거리가 0.7마일 이내로 가까워지자 그 양현등과 장등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좌현측에서 앞서가던 다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한 듯 그 양현등이 녹등으로 바뀌면서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교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따라서 수심인 B는 상대선이 그대로 좌전타를 계속하여 자선과도 우현대 우현으로 교행하려는 것으로 속단하고 상대선과의 거리 약200미터이내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에서 극좌전타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미 좌회두 타력이 강하게 발생되고 있는 단계에서 상대선이 계속 좌전하지 않고 다시 우전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황급히 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전속역전을 걸었으나 정지타력이 발생되기도 전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화물선 제2경빈호는 정선수 약간 좌현측외판이 높이 약1.0미터×너비 약0.2미터정도 파열됨과 동시 부근이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어선 제26신명호는 우현중앙부 외판이 높이 약1.0미터×너비 0.3-0.5미터정도 파공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가는비가 내린후로 시정은 다소 불량했으나 선박항행에는 큰 지장 없는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내에서 두 선박이 수로우측연을 통항하지 않고 그 중앙부를 통항한데다 거의 마주보고 접근하는 상황에서 어선 제26신명호측이 죄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제2경빈호측이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좌전했다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우전한 것도 같은 원인이 되었다.사고장소는 가항폭 0.8마일내외의 협수도인 목포구 서측 입구 부근이다.

따라서 이 수도를 통항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우측연을 따라 진행해야됨에도 두 선박 모두 수로중앙부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양선박이 거의 마주보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각각 우전하여 피해주어야 될 상황이었는데도 제26신명호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극좌전타를 단행했고 제2경빈호역시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좌전했다가 너무 근접한 상태에서 다시 우전함으로써 각각 충돌케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6신명호 선장 B는 좁은 수로항법에 따라 당연히 수로 우측인을 따라 진행해야됨에도 수로중앙부로 진입하고 있었을뿐 아니라 다른 어선과 같이 거의 병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전방으로부터 상대선이 거의 마주보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조기에 그 침로를 크게 우현측으로 조정해 주어야 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피항시기를 놓치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의 일시적 침로조정을 좌전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극좌전타 함으로써 충돌케 한바 수심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나 좌전타하게 된 정황이 참작되고 피해상황이 경미하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제2경빈호 선장 A 또한 좁은 수로항법에 따라 수로우측연에 치우쳐 진행해야됨에도 수로중앙부로 진입하고 있었고 이에 진로전방에는 2척의 선박이 선수 좌우현에 근접하여 병항하고 있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크게 우전하여 피해주거나 기관정지 또는 역전등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단행해야됨에도 속력은 거의 전속을 유지한채 단순히 선수우현측에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의 안전교행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시 좌전했다가 다시 우전하는등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으로 하여금 좌전하는 선박으로 오인케한 것도 같은 원인이 된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나 제3의 선박이 개입된 정황이 참작되고 피해상황이 경미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 중앙부에서 두선박이 거의 마주보는 형태로 접근하던중 어선 제26신명호측이 좌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제2경빈호측이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좌전했다가 다시 우전하는등 피항동작을 명확히 취하지 못한 것도 같은 원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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