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7한진호, 여객선 영광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한진호영광1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주)J 총 톤 수198104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200마력디젤 1270마력 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14일 10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58분 15초(서도 남방 약 1마일 해상)</span> 영광1호는 알미늄 합금제 쾌속 여객선으로 부산-장승포 간을 정기 취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0년 2월 14일 10시 00분 예정된 운항 일정에 따라 승객 86명을 태우고장승포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으로 장승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출항과 동시 전속 항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12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서행하고 있다가 같은 날 10시 35분경 동두말 등대를 좌현 약 3.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약 27노트의 전속항주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B는 자침로 060도로 서도남단을 향하여 전속 항주를 하며 서도 부근으로부터 600톤급으로 보이는 부선을 예인해 오고 있는 예선 행렬을 선수 약간 좌현측에 초인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시 45분경 그 예선 행렬이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 500여미터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부선의 후방에 항행 중인 화물선 1척이 접근해 오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처음에는 부선에 가려 있어 그 선박의 진행방향, 선속 등 정확한 동정을 알 수 없었다.그러나 잠시 후 예선과 부선이 자선의 좌현측으로 교행하고 나자 부선에 가려있던 화물선이 나타난 바 이 선박은 상대선 제27한진호로 자선의 선수 약간 좌현측 약 300미터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 충돌 약 3분전으로 추정되는 10시 47분경 상대선의 우전을 기대하면서 극우전타로 피항을시도했다.그러나 본선 영광1호는 선수부가 펑펑한 공기 부양선으로 타효가 완만하여 우회전이지연되고 있는 반면 상대선 27한진호는 오히려 좌전하여 자선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 그대로 우전 상태를 계속할 경우 상대선의 선수부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위에 직각으로 충돌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전속역전과 동시 극좌전타로 반전하였다.그러나 영광1호가 후진으로 좌회두되고 있던 중 10시 50분 서도등대 남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35도 00분 30초, 동경128도 58분 15초의 위치에서 영광1호 선수 우현측이 상대선 선수 우현 선수로부터 약 15미터 되는 부위에 약 40도 각도(영광1호 선미, 한진호 선수교각)로 충돌되고는 그대로 분리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된 후 27한진호는 360도 좌회두하여 그대로 원침로인 가덕도 동두말등대를 향하고 있었고 여객선 영광1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이 굴곡 손상됨과 동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약간의 침수는 있었으나 항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였으므로 10시 55분 운항을 재개, 전속 정상 항해로 11시 20분경 목적지인 부산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도착, 전 여객을 안전하게 하선시켰다.한편 제27한진호는 강조 화물선으로 1990년 2월 14일 09시 40분경 석탄재 350톤을 적재하고 감천항 K전력(주) 부두를 출발하여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감천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5노트의 전속 항주로 10시 40분경 서도등대를 우현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면서 동두말 등대 남방을 향하여 자침로 240도로 정침한 바 수심인 A는 이 무렵 진로 전방 1마일 이내의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예선이 항진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 약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영광1호가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했으나 단순히 상대선이 쾌속 여객선이므로 자선에 근접해 오지 않으리라고만 믿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잠시 후인 10시 45분경 상대선과 예부선이 교행하고나자 상대선이 선수 거의 정면 가까운 거리에 나타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하던 중 10시 5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된 후 양선은 곧 분리되었고 본선 27한진호는 360도 회두되어 원침로에 복귀되었으며 충돌부위인 우현측 선수로부터 약 15미터 되는 부위의 방현재등이 약간굴곡되었을 뿐 별다른 손상이 없어 상대선의 선명만 확인하고 그대로 속항, 충무항까지 정상 운항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1-2미터의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제27한진호측이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좌변침을 하여 발생하였으나 영광1호측이 조기에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27한진호는 2척의 동력선이 상반되는 침로 또는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때에는 각 선박이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영광1호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좌변침을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고 영광1호는 다수의 여객을 수송하는 쾌속선으로 통항선이 많은 육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항하였으며 빠른 속력과 타효를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변침하는 등의 피항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 시기가 늦은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좌변침을 한 것은 항법 위반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는 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우변침을 하였으나 피항 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은 조선 부주의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제27한진호 측이 좌변침하여 발생하였으나 영광1호측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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