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7천무호, 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천무호성진호 선 적 항삼천포시하동군 금남면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93톤1.49톤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120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이석래 사고일시1989년 9월 2일 18시 4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3초, 동경 127도 46분 55초(섬진강 하류 나팔목 선착장앞)</span> 기선 제27천무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강조 모래운반선으로서 1989년 9월 2일 18시 30분 섬진강 망덕리앞 강상에서 모래 110세재곱미터를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삼천포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예정항로를 따라 약 3노트로 항지하며 갑판장에게 경계토록하고 선수에는 조기장을 내보내어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나팔부락앞 만곡부를 따라 자침로 180도로 속항중 같은날 18시 40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20미터에서 본선 진로를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어선 성진호를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정선수로 어선 성진호의 우현중앙 외판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면서 어선 성진호를 약 5-6미터 밀고가 어선 성진호는 전복되고 본선을 그때야 정지되었다.한편 기선 성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같은날 18시 39분경 섬진강 하류 나팔목 선창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와 부인(D, 40세)등 2명이 승선하여 주기의 셀모타를 수리한후 시운전코자 이안과 동시에 주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침로 270도, 약 1노트로 선창장앞 수로로 전진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미수동타를 발로 조종하며 기관실을 들여다 보고 있었고 부인은 선수 상갑판에 나와 서 있었으나 화물선 제27천무호가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자기배를 충돌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약 5-6미터 떠밀려 전복되면서 두사람은 강물에 빠졌다가 4톤짜리 한영호에 즉시 구조되었으나 부인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성진호는 우현외판이 1매 파손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고 남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창조말기로서 거의 정조상태였고 수심은 약 3미터로 파도는 전혀없이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진호가 경계태만으로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제27천무호를 보지 못하고 그 진로에 갑자기 진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제27천무호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신호를 하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성진호는 기관셀모터를 수리후 시운전차 나팔목 선착장에서 나갈때는 선착장앞이 섬진강으로 통하는 항로로서 왕래하는 선박들이 있음을 알고 주위를 살펴 왕래하는 선박이 없을 때 나갔어야 되었으나 경계를 태만히하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채 그대로 나가다가 수로를 따라 내려오던 상대선과 충돌케 된 것이다.제27천무호는 나팔목 선착장에는 어선들이 있어 언제 출항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곡부에 이르러서는 만곡부 신호와 선착장에 접근시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했음에도 선착장에 바짝 붙여서 약 3노트로 항진함으로서 기적소리를 듣지 못한 상대선이 출항시에 피하지 못하여 충돌케한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27천무호 선장 수심인 A는 나팔목 선착장앞을 통과시에는 왕래하는 소형선이 있음을 늘 명심하여 협수로 통항신호로서 장음1회를 취명하여 주위선박들에게 주위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였고 또한 수로가 간조로 극히 제한된 곳인데도 유사시에 대비한 속력으로는 다소 과다한 3노트로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성진호 선장 B는 나팔목 선착장 앞은 협소한 곳으로 선착장에서 나갈때는 좌우수로를 살펴서 왕래하는 선박이 없음이 확인된 연후에 나갔어야 되었으나 경계를 태만히하여 그대로 나가다가 충돌에 이르게한 것은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성진호가 경계태만으로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제27천무호의 진로에 진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제27천무호가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