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대양호제308동원호 선 적 항제주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식회사K어업합명회사 총 톤 수1,4771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4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7초, 동경 127도 56분 40초(소리도 소룡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114도, 거리 약 7.6마일 해상)</span> 제26대양호는 총톤수 1,477, 출력 1,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일반화물선으로 선박소유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소를 둔 J산업리스주식회사이나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M기업주식회사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5년 10월 13일 18시 40분경 제주항에서 선장 C를 포함하여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전부흘수 0.80미터, 후부흘수 3.5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출항 수시간 후 선장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2등항해사 D는 약 13.0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진하여 같은날 22시 30분경 거문도 녹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327도, 거리 약 2.2마일 위치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64도로 변침하였다.이후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날 22시 45분경 선교에 올라가 D로부터 같은날 22시 55분경 진침로 064도, 속력 약 13.05노트의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야간에 전속항해 중에는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쪽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제308동원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하다 충돌직전인 같은 달 14일 01시 19분 30초경 이미 약 5분전에 좌현변침으로 조기회피동작을 취하고 자선의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250미터 위치까지 접근한 상대선의 우현녹등을 초인하였고, 이때 양 선박의 침로가 이루는 교각이 약 5도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뒤늦게 이를 거의 마주치는 상태의 선박으로 판단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충돌을 회피하고자 극우전타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5년 10월 14일 01시 20분경 소리도 남단의 소룡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114도, 거리 약 7.6마일인 북위 34도 21분 27초, 동경 127도 56분 40초의 위치에서 선수가 진방위 약 139도를 지날무렵 이 배의 구상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로부터 약간 후방의 곳에 선미교각 약 60도의 자세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08동원호는 총톤수 129,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선망어선으로 부속선 5척을 거느리고 근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5년 10월 13일 13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어로장을 포함하여 선원 28명이 승무하고 전부흘수 2.0미터, 후부흘수 3.0미터의 상태로 같은 선단의 부속선 4척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고, 그후 조업시각을 맞추기 위하여 영도 태종대 부근 해상에서 투묘대기하다 같은날 19시 00분경 양묘하여 남형제도를 지나 거제도 남동부의 홍도 부근 해상까지 어탐항해를 하였으나 어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탐을 계속하면서 대흑산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전속으로 이동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23시 00분경 거제도 남서부 해상의 고암으로부터 남서방 약 5.4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로장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진침로 264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10.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중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약 20분 전인 1995년 10월 14일 01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010도 방향, 거리 약 8.0마일 위치에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제26대양호를 ARPA(자동레이다 플로팅 장치)상에서 초인하였으나 항법상 자선이 유지선이고 거리가 멀어 상대선의 동정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01시 15분경 양 선박이 거의 방위변화없이 약 2.2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자 레이다를 이용하여 거리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상대선의 장등 2개와 우현녹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본선이 유지선이었지만 어선은 상선의 선미를 항과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선미를 항과하고자 경고신호나 침로신호를 행함이 없이 침로만 진침로 239도로 변침하였던 바, 거리는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의 우현녹등은 계속 보이므로 무사히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선으 주시하고 있었다.그러나, 충돌직전 선수우현 1시방향, 거리 약 100미터의 곳에 있는 상대선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좌현홍등이 보이므로 위험을 느껴 집타하고 있던 갑판원 F에게 타각좌현 10도에 이어 5-6초 뒤에 다시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199도를 지날무렵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26대양호는 아직 남아있는 우회두타력에 의해 상대선과 맞물린 채 선수방위가 약 239도가 될 때까지 선회하였으며, 제308동원호는 상대선의 상한 우회두타력에 밀려 함께 오른쪽으로 선회하므로 키를 우전타로 사용하여 양 선박이 분리되자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충돌후 약 5~10분 사이에 같은 선단의 부속선들이 현장에 접근하였다..양 선박이 서로 분리된 후 VHF무선기를 통하여 서로 상대선의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자력항해를 하는데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26대양호는 같은날 02시 10분경에, 제308동원호는 같은날 02시 00분경 각각 현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항해하였다.이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26대양호는 구상선수 하부가 대파되어 같은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N조선소에서, 제308동원호는 기관실과 선원거주시설 사이의 우현외판 및 현장(Bulwark)이 크게 파열되었고 선교루 최상층갑판(Top Bridge Deck)뒷편에 설치된 마스트가 넘어지면서 보조레이다의 스캐이너에 손상을 입혀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같은 광역시 소재의 P조선소에서 각각 입거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8미터로 불고 높이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항법상 피항선인 제26대양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선수전방 약 250미터까지 접근하도록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시간상 및 거리상이 여유를 두고 명확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였음은 물론 조기회피동작을 취하고 있는 상대선의 우현녹등을 선수우현으로 보고 마주치는 상태 또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충돌을 회피하고자 극우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유지선인 제308동원호가 상대선을 초인한 뒤 유지선에 의한 조기의 회피동작이라는 인식없이 오로지 상대선의 선미를 항과하고자 좌변침한데다 최후의 협력동작을 취하면서 침로신호, 경고신호 및 기관사용을 아니하는 등 적절한 선박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6대양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정이 양호한 암야에 항해당직을 하면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선수전방 약 250미터까지 접근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초인하여 이미 조기회피동작에 들어간 상대선의 우현 녹등을 선수우현으로 보고 마주치는 상태 또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충돌을 회피하고자 극우전타함으로써 이건 충돌사고를 초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제308동원호의 선장으로서 시정이 양호한 암야에 항해당직을 하면서 횡단관계에 있는 상대선을 좌현에 두고 우현녹등을 초인하였으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단하고 오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인식을 갖지 아니하고 조기회피동작을 취하면서 달리 그렇게 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상대선의 선미를 항과하기 위하여 좌전타하였으며, 또한 충돌의 급박한 위험에 이르러 최후의 협조동작을 취함에 있어서도 침로신호, 경고신호 및 기관사용을 아니하는 등 적절한 선박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하여 이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고는 제26대양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8동원호측이 부적절한 피항 및 협조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