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동아호 총 톤 수403.1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4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5월 선 질강 용 도화물선 선 적 항목포시 소 유 자J상사운수주식회사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 허 증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5일 10시 1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14분 25초(신안군 관내 매화도 남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22동아호는 총톤수 403.17톤, 디젤기관 450마력, 선령 약 26년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화물선으로 처음에는 양곡, 비료 등 일반화물 수송선이었으나 최근 연안 일반화물 물동량 부족으로 화창내부구조를 모래전용선으로 변경함과 동시 기중기와 바다모래채취용 펌프시설을 갖추어 약 2월전부터 모래채취운반 전용선으로 운항해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3년 3월 5일 05시 1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모래 채취운송 49항차째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7시 10분경 신안군 관내 매화도 남방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14분 25초의 위치에 도착, 좌현묘를 1.5절 투하한 채 모래채취작업에 들어 갔다.우현선교 부위에 설치된 펌프에 연결된 지름 35센티미터, 길이 약 27미터되는 호스를 선수우현측, 선수로부터 30-45도 각도로 투하하여 해수와 혼입된 상태로 모래를 채취, 적재하기 시작하여 이날 10시경 모래 약 339입방미터를 적재 완료하였고 적재고는 창구상면으로부터 110센티미터까지 이르렀다.모래적재시부터 창내부에 혼입된 해수의 선외배출을 계속했으나 적재완료단계에서도 상당량의 해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적재적량 339평방미터 적재에도 불구하고 전부흘수 3.50미터 후부흘수 3.70미터, 평균흘수 3.60미터 정도로 만재흘수선이 아직도 24센티미터정도 수면하에 잠겨있는 상태였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작업지휘로 호스의 회수, 격납작업을 시작한 바 이 선박은 호스의 우현측 설치로 인하여 7-8도 정도 우경사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10시경 적재완료와 동시 잠시 호스인양 준비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호스 외측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선수마스트 정부를 이용, 이를 감아 올리기 시작하여 10시 15분경 호스가 수면상으로 올라오게 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화창내부의 해수와 연료유, 청수 등 유동수의 영향, 그리고 창구내에 적재된 모래가 우현측으로 일시에 쏠리면서 경사가 급격히 가중되어 우현측 현단이 수면하에 잠기고 동시에 창구를 통하여 해수가 창내로 유입될 정도가 되자 선원들은 급히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고 선체는 계속 경사되어 10시 30분경 완전히 전복되었다.선원들은 수중에서 부유하고 있다가 약 15분이 경과될 무렵 인근 어선에 의하여 8명 전원 구조되었고 전복된 선체는 10일후인 3월 15일 인양완료된 바, 선체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으나 방카-A유와 경유 등 연료유가 상당량 유출되어 인근 K양식장등 3,000만원상당의 어장 오염피해가 있었다.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자체중량 약 16톤의 기중기가 선수 갑판상에 적치되어 있었고 길이 10미터 × 지름 35센티미터, 자체중량 643킬로그램의 고무호스와 길이 16.8미터 ×지름 35센티미터, 자체중량 1,138톤킬로그램의 강관으로 제작된 해사흡입 채취용 호스가 창구우현측 가장 자리에 설치되어 선수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물의 주요 적재물은 방카-A유와 경유 등 연료유 4,250리터, 청수 약 1.5톤이 적재되어 있었다.또한 이러한 적재상태에서 사고당시 이 선박의 흘수는 전부 3.50미터, 후부 3.70미터, 평균흘수 3.60미터 정도로 만재흘수선이 약 24센티미터 정도 수면하에 잠겨있는 상태였다.사고시 현지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 이내로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모래흡입적재중 창내부에 혼입된 다량의 해수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아 건현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중량과 내부에 차있는 해수로 인하여 중량이 과중한 호스를 선수마스트 정부에 달아 대각도로 인양하는등 안전관리 소흘과 호스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만재흘수선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화창내부에 혼입된 다량의 해수를 완전히 배출한 연후 호스를 인양, 격납해야됨은 물론, 호스의 인양에 있어서도 선체우경사 현상을 감안해서라도 선측으로 완전히 끌어당겨 경사우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인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수배출을 충분히 하지 않아 건현이 크게 부족된 상태에서 중량이 과중한 호스를 선측으로부터 대각도로 무리하게 인양함으로써 전복케 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모래흡입적재중 화창내에 혼입된 해수를 완전 배출하지 아니하여 건현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량이 과중한 호스를 선측으로부터 대각도로 들어 올림으로써 대경사되어 순간적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