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09만국호, 어선 제158경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9만국호제158경진호 선 적 항제주시목포시 선박소유자J해운C 총 톤 수476.90톤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3년 11월 3일 23시 15분경 장 소북위 34도 47분 04초, 동경 126도 21분 4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95"></img><span style="display:none;">(고하도 용머리로부터 약 055도, 약 400미터 해상)</span> 제209만국호는총톤수 476.90톤, 디젤기관 550마력의 연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에서 소금, 펄프 등 잡화 290톤을 적재한 후 선수 2.10미터, 선미 3.30미터의 흘수로 1993년 11월 3일 22시 40분경 동 부두를 출항하여 제주 애월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를 떠나 미속으로 항주하면서 K여객터미널 앞을 지날무렵인 22시 5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3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을 약 4노트로 하여 항로를 따라 항주하였고, 23시 06분경 온금동을 우현으로 지나면서 나침로 320도로 정침하여 항로 우측을 따라 속항하였으며, 이때 선교에는 갑판장이 조타 중이었고, 항해사는 텔레그라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선장은 레이다를 보면서 직접 조선지휘 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2분전인 23시 13분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거리 약 700미터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제158경진호를 레이다 화면에서 초인하고 상대선이 목포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으로 판단하여 고하도 용머리를 돌아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침로를 나침로 340도로 우현 20도 조정하여 속항 중 같은 날 23시 15분경 상대선이 좌현에서 보이자 곧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채 회두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하도 용머리로부터 진방위 055도, 거리 약 4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04초, 동경 126도 21분 40초 위치에서 제 209만국호의 좌현 화물창 외판과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양선 선미교각 약 80도 각도를 이룬채 충돌하였다.한편, 제158경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458마력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3년 10월 25일 08시 30분경 목포항을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경 추자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인 제212-7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다가 11월 3일 16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조업장소를 떠나 관매도 서편, 하조도 동편, 장죽수도, 가사도를 항과하여 이날 22시 30분경 목포구 서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갑판장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직접 조타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으며, 이때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약 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같은 날 22시 45분경 이 배가 목포구 등대를 우현으로 항과하면서 시정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고 목포구를 항과한 다음 나침로 05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다가 23시 05분경 제4번 등부표에 이르러 안개가 걷힐 때까지 검문소인 부선에 접선하기 위하여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여 검문소를 찾아 보았으나 짙은 안개로 인하여 검문소 불빛이 보이지 않자 침로를 나침로 010도로 변침하여 고하도 용머리를 선수우현에 보면서 속항하던 중, 1.7마일 레인지에서 작동 중인 레이다 화면에 고하도 용머리가 우현 정횡 약 300미터 거리에 나타날 때 목포항내 항로로 진입하고자 키를 우현 10도 정도 전타하여 우선회하는 가운데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58경진호는 선수 우현이 길이 15센티미터×폭 10센티미터로 굴곡 손상되었고, 제209만국호는 좌현 화물창 외판이 길이 1.2미터×폭 1.0미터 가량 크게 파공되어 화물창이 침수된 채 제158경진호에 예인되어 대반동해안가에 임의 좌주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심한 안개로 시정은 약 20-3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고 , 조후는 낙조말기로 약 0.5노트의 남남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항내로 입항 중인 제158경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출항선인 제209만국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58경진호 선장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목포항으로 입항하면서 출항선에 대하여 피항선의 위치에 있으면서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과도한 속력과 함께 작은 각도의 변침으로 항로에 대하여 사각(斜角)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209만국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상대선을 일찍이 초인하여 예의 주시 중 주의환기신호 및 변침 신호를 행함과 동시에 충돌회피동작으로 대각도 변침, 기관역전 등에 의한 조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항내로 입항 중인 제158경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출항선인 제209만국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