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01태룡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태룡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6월 22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5초, 동경 127도 35분 06초(택문암)</span> 화물선 제201태룡호는 총톤수 997, 디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화원반도 앞 시하도에서 모래를 채취, 선적하여 여수항으로 운반하는데 종사하여온 선박이다.수심인 선장A는 1990년 6월 22일 12시 40분경 선수흘수 0.3미터, 선미흘수 2.9미터의 공선상태로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모래를 채취, 선적하고저 시하도로 향하였다.여수항 출항후 수심인 선장A는 11노트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우암을 지나면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 인수후 같은 날 14시 40분경 금오수도를 통과하고 금오도 북서단의 용두 북쪽 약 0.6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223도로 변침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원래 택문암을 좌현쪽으로 두고 항과할 예정이었으나 작동중인 레이다로 택문암을 확인하지도 않고 같은 날 15시 25분경 진로 전방 우현에서 선수쪽으로 접근하는 어선 1척을 시인하자 이를 피하고자 점차 좌전타하0면서 항해하던중 같은 날 15시 30분경 북위 34도 26분 05초, 동경 127도 35분 06초 지점의 택문암 남쪽 수중암초에 선저 우현부가 좌초되면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여 빠져나왔다.이때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선장A는 좌초 사실을 알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한 후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선저우현부의 빌지 킬 부분이 심하게 굴곡되고 긁혔으나 파공개소가 없어 침수되는 곳이 없으므로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고장소에서 떠나 목적지인 시하도를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다.좌초후 이 배는 선저부 선체외판이 손상된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가튼 해 9월 11일부터 약 20일간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손상된 선체외판을 신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해도상에 나타난 택문암은 높이 5미터로서, 그 주위에는 수중암초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근을 통과할 때는 선위를 확인하여 수중암초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여야 하나, 제201태룡호가 택문암 부근을 항해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안개가 끼어 시계가 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1등항해사 B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엷은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정도로 제한되고 예정항로 좌측에 택문암이 있으므로 작동 중인 레이다로 선위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수 우현쪽에서 접근하는 어선을 피하고저 좌전타하였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였으면 택문암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택문암을 확인하지 못하고 좌초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A연안항해중 당직항해사가 선위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은 항해사의 가장 기초적인 근무자세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수심인 선장A이 항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수심인 선장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