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201태룡호, 예선 제101금강호의 피예부선 102금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태룡호제101금강호제102금강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C 총 톤 수997.00톤68.00톤56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14일 21시 27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6도 13분 20초(서아해에 위치한 치도 남남동방 약 1.3마일지점)</span> 제201태룡호는 총톤수 997.00, 디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90년 11월 13일 19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광양항을 출항하여 모래 운반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다음 날인 14일 07시 13분경 장산도 동방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9분 20초, 동경 126도 13분 40초 지점에 도착하자 우현묘를 투하, 묘쇄 3절을 신출하여 단묘박하고 곧바로 모래채취작업을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모래채취작업 개시 약 10분후에 작업용 펌프 고장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펌프수리 완료하고 같은 날 19시 50분경부터 모래채취 작업을 재개하여 1시간 동안에 약 300톤의 모래를 채취하였으나, 모래의 질이 좋지 아니하자 작업을 중단하고 양질의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본선의 남남서방 약 0.7마일 거리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던 예선 제101금강호의 피예부선 102금강호의 선미 부근으로 이동하고자 같은날 21시 00분경 투하한 우현묘를 수납하고 주기관을 극미속(약 4.5노트)으로 사용하면서 시침로 180도로 정침,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때마침 창조 중기이어서 약 3-4노트의 북서류를 선수 좌현 45도 방향으로 받아 북서방으로 압류되면서 대지속력 약 2.5노트로 남하 항진하였고, 야간이어서 거리와 방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선(102금강호)이 가까워지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102금강호의 좌현 선미에 계류하고 있던 예선 제101금강호가 본선의 우현 정횡의 위치에 올 무렵 잠시 주기관을 반속 후진하였다가 정지하면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3절의 묘쇄를 신출하였는바, 전진타력이 남아있어 묘쇄가 긴장되면서 선수가 우회두되어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는 계속 우회두되었고, 선수가 나침방위 290도를 향할 무렵인 같은 날 21시 27분 치도 남남동방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6도 13분 20초 지점에서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묘박중인 예선 제101금강호의 피예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중앙부 현측 외판에 자선의 선수미선에서 좌현쪽으로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101금강호는 총톤수 68.00,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취항의 강조 예선으로서, 1990년 11월 13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5명과 부선 102금강호 선원 2명등 계 7명이 승선, 공선인 부선 102금강호(총톤수 563.00)을 예인하고 감천항을 출항하여 모래 적재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14일 13시 00분경 장산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6도 13분 20초 지점에 도착하자 예선 제101금강호의 우현을 피예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선미부에 접현한 채 부선 102금강호의 좌현묘를 투하하고 묘쇄 5절을 신출, 단묘박하였으나, 14일 17시 00분경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 3절을 신출하여 2묘박 상태로 정박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신안군 관계자로부터 모래채취작업장의 위치확인을 받은 다음, 14일 15시 30분경부터 작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20시 40분경까지 모래 약 600톤을 인양, 적재한 후 수심인 선장 B의 책임하에 기관장 박영규등 선원 5명은 부선 102금강호에서 창내 배수작업, 모래인양 호스의 격납 및 고박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B과 기관원 이종완은 예선 제101금강호 선미에서 예인삭을 선수쪽으로 옮기고 있었다.이때에 예선 광명호는 부선 102금강호의 우현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후방 약 0.6-0.7마일 거리에서 작업중이던 제201태룡호는 작업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부선 102금강호 좌현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부선 102금강호 갑판상에서 출항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박영규등 선원 5명은 제201태룡호가 약 200미터 거리로 접근하자 고함을 치고, 휴대용 전지로 계속하여 신호를 보내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환기를 하였으나 같은 날 21시 27분 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6도 13분 20초 지점에서 선수를 나침방위 150도로 향하고 묘박중인 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중앙부 현측외판에 제201태룡호의 좌현 선수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조후는 창조중기로 3-4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제201태룡호는 좌현 선수부에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의 도장이 벗겨지고 약간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전혀 없었으며, 부선 102금강호는 좌현 중앙부 현측 외판이 그 부속골재와 함께 길이 약 9미터 × 높이 약 4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수면하 현측 외판에 직경 약 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나 방수작업을 실시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었다.사고후 제201태룡호는 강한 조류에 의하여 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선미방향으로 떠내려가면서 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선미부에 접현 계류중이던 예선 제101금강호 선교부위에 약간의 손상을 입히고 계속 조류에 밀렸으며, 부선 102금강호의 좌현 선체중앙부 부근에 투묘된 묘의 파주력에 의하여 부선 102금강호의 선미 약 50미터 후방에 정지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201태룡호는 묘지이동에 앞서 주변의 상황(정박선, 장애물, 수심등), 조류 및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자선의 상태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신중히 조선하면서 투묘 예정지에 접근하여야 되는 실정이었다.이 사건은 제201태룡호가 묘박중인 선박의 후방 가까히 접근하여 투묘할 예정이었으므로 조류의 영향이 없는 정조시(停潮時)에 이동하거나 조류가 약한 시각에 외력을 선수에 받으며 저속으로 신중히 조선하여 투묘예정지에 접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중기에 3노트 내외의 강한 조류를 선수좌현 45도 방향에 받으면서 선수우현 대략 1시방향 약 0.6-0.7마일 거리에 묘박중인 선박의 선수 바로 전방을 향하는 침로로 저속 전진함으로써 묘박선쪽으로 압류되었고, 전진타력을 억지하지 못한채 투묘예정지가 아닌 묘박선의 좌현 중앙부 지근거리에 우현묘를 투하함으로써 묘쇄가 긴장되면서 우회두되어 묘박선에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은 제201태룡호측의 묘지 이동시기 선정 부적절 및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묘지이동시에 조류의 영향이 가장 강한 창조 중기에 3노트내외의 조류를 좌현 45도 방향에 받으며, 선수우현 1시방향의 묘박선의 선수 가까운 지점을 향하는 침로로 저속 전진 함으로써 묘박선쪽으로 압류되었고, 전진타력을 억지하지 못한 채 투묘예정지가 아닌 묘박선의 좌현 중앙부 지근거리에 투묘함으로써 묘쇄가 긴장되자 우회두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묘박선의 출항준비작업을 지휘하던 자로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효과적인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를 보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출항준비 작업중이던 선원들이 고함을 치고, 휴대용 전지로 계속 경고신호를 보내어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B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01태룡호측의 묘지 이동시기 선정의 부적절 및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