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제창호, 어선 36남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제창호36남해호 선 적 항장승포시여수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32128.30 기관종류, 출력디젤 210마력디젤 4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5월 25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서산도 등대 남방 3.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30초, 동경 127도 16분 39초</span> 제1제창호는 총톤수 132, 디젤기관 21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 1991년 5월 24일 23시 30분경 모래 약 17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전라남도 화원반도앞 시아해를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출항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5월 25일 03시 30분경 시계가 제한되자 흑일도와 백일도 중간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시계가 약 2마일 정도로 호전되자 같은 날 06시 20분경 다시 속항하였고, 같은 날 11시 05분경 섭도등대를 좌현 정횡 약 0.1마일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07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레이다를 작동한 상태로 약 6.2노트의 전속으로 속항중 1991년 5월 25일 12시 20분경 시산도 등대 남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30초, 동경 127도 16분 39초 해상을 지날무렵 선수 좌현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자 즉시 기관을 후진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가운데 좌선회하는 상태에서, 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에 선수와의 교각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현지기상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은 약 30미터,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 정도였으며, 충돌 위치 부근에는 낙조후기로써 약 1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36남해호는 총톤수 128.30, 디젤기관 440마력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1년 5월 25일 09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 중국해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여수항을 출항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예정된 항로를 따라 나로열도 외수도를 통과할 무렵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B는 선교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레이다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침로 225도, 약 9.0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시산도 등대를 우현 정횡 약 1.3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선수 전방 2-4마일 해상에 어선으로 간주되는 15척 가량의 물표가 레이다에 확인되어 이를 피하고자 침로를 차츰 차츰 좌변침하여 12시 15분경 나침로 180도로 정침하여 속항중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 약 30미터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5도 가량 선회하였을 무렵 상대선과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제창호는 정선수부 현장이 길이 약 2미터 × 높이 약 1.5미터로 굴곡, 손상되었고 36남해호는 우현 선수 수선 상부가 길이 약 7미터 × 폭 0.5미터로 굴곡,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두 선박이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제1제창호 및 36남해호 양선 모두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안전속력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중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두 선박이 거의 동시에 극좌전타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제창호 선장 A는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3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였고, 충돌에 임박하여 제한된 시계내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좌전타를 감행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36남해호 선장 B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항주하면서 상대선의 동태를 모르고 있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제한된 시계내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좌전타를 감행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제1제창호 및 36남해호 양선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안전속력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항해중 충돌에 임박하여 두 선박이 거의 동시에 극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