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영원호제3한동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BC총 톤 수794.8239.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5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4월 21일 10시 45분사고장소인천항 E-1묘지 (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26도 35분 01초)</span> 제3한동호는 1977년 7월 진수된 길이 20.8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인천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A가 소유하고 국내 연해구역에서 예인작업에 종사하여 왔다,1995년 4월 21일 10시 30분경 인천항 만석동부두에서 선장 수심인 A가 승무한 가운데 부선 제2태성호를 밧줄 60미터로 선미 예인하여 떠나 무의도로 항행중, 동 10시 25분경 서두암을 좌현측 약 1.0해리로 통과하여 침로 200도(자침방위 이하 같음), 약 3노트의 기관반속으로 인천항 항로 우측밖을 따라 항행중에 있었다.같은날 10시 30분경 E-1묘지에서 정박중인 제1영원호에 약1,000미터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침로전방으로부터 근접해 오는 도선선을 피하고자 침로를 230도 우변침하여 제1영원호에 가까워지는 태세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0시 40분경 도선선을 피한 동 수심인은 제1영원호의 선수에 근접되는 상황이었으나 대각도 좌전타를 하여 안전한 거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적절한 조선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영원호의 선수를 통과하면서 뒷쪽 부선을 살펴가며 조선을 하고 있을 때인 동 10시 45분경 부선의 우현선수부가 제1영원호의 좌현선수부에 충돌하였다.당시 흐린날씨에 초속 5미터의 북풍이 불고 약 0.5미터의 파랑이 치는 가운데 약 1노트의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영원호는 1973년 8월 진수된 길이 59.7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J해운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연해구역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였다.1995년 4월 21일 08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하여 E-1묘지 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26도 35분 01초 지점에 투묘하고 제1물량장 접안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10시 40분경 접안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도선사 승선을 대기하고 있을때 선장 박춘세는 예인 작업중인 제3한동호가 근접되고 있는 상태임을 시인하고 경적을 울려 주의환기를 하였다.그러나 같은날 10시 45분 조금전 제3한동호가 본선의 선수를 통과하자 동 45분경 선수방위 120도의 상태에서 좌현선수부에 부선 제2태성호의 우현선수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1영원호는 좌현선수 훼손부 외판의 3곳에 각각 길이 130센티미터, 길이 48센티미터의 파열손상, 가로 3미터 × 세로 4.5미터의 굴곡손상이 생겨 이후 수리 조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예인선 제3한동호측이 인천항 항계내에서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중, 묘박지를 통항함에 있어서 조선 부적절로 인하여 침로전방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작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나머지 끌리어 오는 부선이 정박중인 선박에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인천항 항계내에서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중 침로전방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피해갈 경우 정박선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끌리어 오는 부선이 정박선에 접근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인천항내에서 제3한동호가 예인항행중 조선부적절로 인하여 침로전방에 정박중인 제1영원호를 안전한 거리로 통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끌리어 오는 부선이 정박중인 제1영원호에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