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복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복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1월 7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20초, 동경 126도 09분 10초(장산도 북단으로부터 북방 약 400미터 거리의 해상)</span> 제1복용호는 총톤수 15,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선령 7년의 목조 화물선으로 폭풍주의보 등 제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주로 평수구역 제7구내에서 소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5년 11월 7일 06시경 공선으로 혼자서 목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신안군 도초면 한볼리 염전에 도착하여 30킬로그램들이 소금 약 600가마는 7-8단 높이로 덮개없는 화물창 내에 싣고, 이외에 선미갑판 및 상갑판상에도 별도의 덮개없이 약 200가마, 총 800가마를 적재하고 약 1.2미터의 평균흘수 상태로 같은 날 14시경 적재지를 떠나 목포로 향하였으나 같은 날 05시에 이미 서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후 11시에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팔구포, 장산수도를 지나 반월도 남단을 지날무렵인 같은 날 14시 50분경 갑자기 북서풍이 초속 20미터를 넘게 불면서 파고가 3-6미터에 이르는 악천후에 조우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덮치기 시작하였고, 폭풍우에 좌현 기관실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침수되어 순식간인 1995년 11월 7일 15시경 장산도 북단에서 북으로 약 4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20초, 동경 126도 09분 1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고, 침몰 당시 선교는 바람에 의해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본인은 약 150미터 거리의 장산도 북단의 삼승도로 헤엄쳐 나가 구조되었다.사고해상의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15시 30분에 폭풍경보로 대체되었고, 다음날인 8일 15시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다음날인 11월 9일 제1복용호의 화물창 내의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선체를 부양시킨 후 목포항에 예인해서 주기관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 등 제주의보시 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이 무모하게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역을 갑판상까지 화물을 적재한 채 황천항해를 하던 중 선미로부터 큰 파도를 받아 그 충격으로 기관실 출입문이 파손,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승선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갑판상까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속에서 갑판상까지 화물을 적재한채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높은 파도를 받아 기관실 출입문이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