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동국호, 화물선 샌드캐리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국호샌드캐리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산업K해운(주) 총 톤 수859.00톤39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59KW디젤기관 560KW 수 심 인AB 직 명항 해 사항 해 사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1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45초, 동경 127도 16분 25초(시산도 등대 남방 2.5마일 해상)</span> 제1동국호는 198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859톤, 디젤기관 959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모래전용)으로서 1994년 12월 20일 17시 30분경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납덕도 부근 해상에서 모래 1,400톤을 실어 흘수 전부 4.5미터, 후부 4.67미터로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명랑수도를 지나 21일 01시 15분경 섭도등대를 좌현측 0.5마일로 항과한후 유압차를 감안하여 진침로 065도 선속 9.6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던바 01시 40분경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A는 정선수 약간 우측, 거리 5.5마일 정도에서 샌드캐리5호의 마스트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방위변화 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을때인 2마일 거리에서 선명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샌드캐리5호인 것으로 보이는 선박과 “VHF"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기로 통화를 하였고, 상대선이 녹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기로 하고 원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였다.한편, 샌드캐리5호는 1980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97톤, 디젤기관 56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모래전용)으로서 1994년 12월 20일 20시 30분경 선장 D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신안군 불무기도 앞 해상에서 모래를 싣기위해 공선상태인 흘수 전부 0.7미터, 후부 2.5미터로 남해군 서면 서상리 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금오수도를 지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금오도 북서단의 함구미를 통과하였으며, 21일 00시 35분경 곡두여를 좌현정횡 0.4마일로 항과한후 자침로 260도, 선속 8.2노트로 항해하였으나 남동류의 조류영향으로 이 선박은 자침로 255도(진침로 248도)의 항적을 따라 충돌지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따라서 양선은 거의 정반대의 침로를 취하고 있었으며 예상정횡 통과거리(CPA) 250-300미터였던바 조류의 영향으로 자침로 260도로 유지하고 있던 샌드캐리5호는, 2마일에서 제1동국호를 거의 정선수방향에서 녹등과 홍등을 번갈아 보게 되었으며 양선거리 1마일 정도에서 샌드캐리5호가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 10도 우변침하게 됨에 따라 양선은 마주치는 상태의 충돌 침로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이때부터 제1동국호는 샌드캐리5호의 양현등을 동시에 보게 되었고, 방향도 우현 5도 정도에서 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었으나, 제1동국호는 여전히 샌드캐리5호가 선수약간 우현측에 있었고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예정으로 있었으므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샌드캐리5호는 양선이 200-300미터까지 접근되자 좌현대 좌현으로 좀 더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해 극우전타하여 제1동국호의 침로전방으로 뛰어드는 결과가 되어 샌드캐리5호의 선수가 325도로 가르킬 때인 같은 날 02시 00분경, 원침로와 속력 그대로인 제1동국호의 정선수와 샌드캐리5호의 좌현중앙 약간 후방의 외판이, 샌드캐리5호 선수좌현 약70-8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약간 흐리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남동류가 1.5노트 정도 흘렀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충돌지점은 시산도등대 남방 2.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45초, 동경 127도 16분 25초이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동국호의 정선수에 직경 2미터 정도가 구부러지고 구멍이 생겼으며, 샌드캐리5호는 좌현중앙 약간 후방의 외판이 가로 0.6미터 × 세로 1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겼으나 샌드캐리5호는 선박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근처의 여수항으로 회항하여 입거 수리하였으며 제1동국호는 현장에서 본선 선수주위(수면상부)의 파손부를 응급 수리하고 부산 입항후 하역 완료하고 수리차 입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이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에 의거 충분한 거리에서 대각도로 우변침하여 상대선을 피하여야 했으나 제1동국호는 상대선이 선수우현측 5도 정도의 각도에서 방위 변화가 거의 없이 접근해오고 있음에도 충돌의 순간까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샌드캐리5호는 상대선을 정선수에서 보고서도 1마일 전방에서 우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는 대신 10도 정도 소각도 변침을 했고 충돌직전 200-300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극우전타함으로써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와 수심인 B는 마주치는 상태에서 피항동작을 효과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여 본건 해난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 및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들의 6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분한 거리에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행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