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금광호대원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C외 2인D 총 톤 수217톤 8510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280마력디이젤기관 1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10월 10일 17시 56분 사고장소장기갑 교석초등대로부터 030도, 9.0해리 북위 36도 14분 00초, 동경 129동 37분 00초</span> 제1금광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선미선교루형 구조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잡화 약 300킬로톤을 싣고 흘수 선수 1.80미터, 선미 3.00미터의 상태로 1989년 10월 10일 15시 20분경 포항에서 출항, 울릉도 저동항으로 항행중, 15시 45분경 포항구항 방파제로부터 방위 08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2.5해리 지점에서 침로를 045도로 정침하고 약 6.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7시 50분경 교석초등대로부터 약 023도, 8.4해리 부근 항행시 주변에 조업중의 어선이 산재한 상황에서 조타중이던 동 수심인은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좌현선수 약 25도, 1,280미터의 침로 전방 근거리에 우현측으로 횡단할 태세로 항진중인 어선 대원호(이하“상대어선”이라한다)를 보지 못한 나머지 여유있는 시기에 안전거리로 피항할 조치를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7시 53분경 교석초등대로부터 약025도, 8.8해리 부근을 항행중, 좌현선수 약 20도, 420미터로 근접된 상대어선을 처음 시인한 동 수심인은 상대선도 피항할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약 300미터의 지근거리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잘 파악하지 아니하여 기관정지 조치없이 상대선의 항진 방향으로 우현 변침하였다.그러나 상대어선이 피항하지 아니하여 방위변화없이 박근되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기관후진과 대각도 전타를 아니한 채 침로를 60도로 하고 이어 80도로 연속 소각도 변침을 하여 지근거리에 이르자 충돌위험을 느껴 극우전타하였을때인 같은날 17시 56분경 장기갑 교석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30도, 9.0해리인 북위 36도 14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지점에서 약 110도로 우회두된 선체의 좌현선미부가 선회하면서 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상대선의 우현선수부에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풍력 1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1미터 미만의 파랑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한편 대원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로에 종사하는 길이 12.42미터의 목조 어선인데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이하 어부 3인이 타고 1989년 10월 10일 15시 50분경 강구항에서 출항, 침로 약 13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속력 약 6.2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7시 50분경 강구항 방파제로부터 방위 13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거리 약 12.5해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조타중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계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우현선수 약 70도, 1,280미터의 전방 근거리에 항진중인 제1금광호(이하 “상대선”이라한다)를 보지 못하여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에 들어갔다.그리고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정의 어로작업 표시와 주변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약 3.0노트의 미속력으로 투망작업중일 때인 같은날 17시 54분경 우현측 약 70도, 420미터로 상대선에 근접된 상황에서 주의 환기신호를 하거나 피항할 조치를 아니한 채 속항중일때인 17시 56분경 충돌위험을 느꼈으나 어찌할 사이없이 선수부가 상대선의 선미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대원호는 선수부 외판이 파공 손상되어 어창에 침수되는 상태에서 어선 연진호의 구조지원을 받아 어부들이 제1금광호에 옮겨 탔으나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조업어선이 이 산재한 영일만 연해를 항행중, 화물선 제1금광호측에서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침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 투망작업중인 어선을 조기에 발견 피하지 못하고 박근되는 상황에서 기관정지 또는 후진등의 조치를 함이 없이 소각도로 변침하는 등 충돌회피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함과, 조업어장에 도착한 어선 대원호측에서 주의를 불충분히 하여 조업표식을 아니하고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나머지 항행선박의 진로를 방해하는 태세로 항진 조업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조업어선이 산재한 영일만 연해를 항행중,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침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조업 항진중인 어선을 조기에 발견 피하지 못하여 박근되는 상황에서 기관정지 또는 후진등의 충돌회피 조치를 적절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선의 항진 방향으로 소각도 변침함으로써 충돌에 이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로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표식을 하고 인근 항행선박의 동정을 살펴 항진하는등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행선박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항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금광호측에서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조업중인 어선을 적절히 피하지 못함과 대원호측에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정의 조업표식을 아니하고 항행선박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