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해진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5.4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1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38초, 동경 126도 15분 55초 (한림읍 수원리앞 해안 암초)</span> 제17해진호는 총톤수 195.43,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 강조 화물선인 바, 선박검사증서에 ?기상악화시 항행금지?의 항행조건이 부기되어 있는 선박으로, 전남 고흥군 녹동항과 제주도 한림항간을 2일에 1회 왕복하여 감귤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89년 10월 31일 17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플라스틱제 빈 감귤 바구니 약 3000개(약 30톤)를 화물창에 적재하여 전부흘수 약 1.00미터, 후부흘수 약 1.40미터의 상태로 기상특보를 입수하지 아니한 채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였다.
이 당시 제주 부근 해상에는 같은날 10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같은 날 19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어 있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약 9.5놋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11월 1일 00시 40분경 제주항 북방을 통과할 무렵 항해사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자신은 조타실 안에 설치된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항해사 C는 나침로 220도, 약 9.5놋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여 한림항 북쪽 방파제 끝단의 등대가 거의 좌현 정횡 1.5마일 거리에 이르자 같은 날 02시15분경 북위 33도 25분 48초, 동경 126도 14분 03초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를 깨우고 나머지 선원들도 깨우기 위하여 선원실로 내려갔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C가 깨워서 일어나서 좌현측을 바라보니 본선이 한림항 입구로 향할 변침 지점에 와 있었으므로 즉시 좌전타하여 나침로 136도로 정침, 한림항 남방파제 등대를 선수 약간 좌현측에 두고 선미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받으며 약 10놋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은 날 02시 20분경 이 지역은 서북서풍이 초속 13-14미터로 불고, 파고가 3-4미터쯤되어 입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입항계획을 포기하고 한림항 북쪽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0.6마일 거리에서 정반대되는 침로인 나침로 316도로 선수를 돌려 피항하고자 주기관 전속전진 상태에 둔채 극우전타하여 우회두하던중 선수를 나침로 316도로 정침하려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외력의 영향이 예상외로 커서 타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조선의 자유를 상실하여 선수가 계속 우회두되면서 선체는 계속 해안쪽으로 압류되어 같은 날 02시 30분 한림을 수원리앞 해상인 북위 33도 25분 38초, 동경 126도 15분 55초 지점의 천소해역에서 우현 선수부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선체는 파손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기관을 계속 전속전진시켜 전술한 위치에 완전히 좌초시킨 후 선원 5명 전원은 같은 날 05시 00분경 발판을 놓고 무사히 상륙시켰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경보 발효중으로 가끔 비가 내리고 서북서풍이 초속 13-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그후 선체는 좌초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으며, 확실한 손상정도는 모르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상특보를 입수하지 아니한 채 목적항인 한림 외항에 도착한 제17해진호가 극히 불량해진 해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상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입항대기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하다가 방파제 입구로부터 약 0.6마일 거리에 이르러 입항계획을 취소하고 우회두하여 되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황천시의 선체의 동요, 스크루우 추진기의 공회전 타효 및 기관추진력의 저하등으로 조선이 곤란하게 됨을 고려하여 우선회중 조기에 적절히 좌전타함으로써 회두타력을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선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육안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기상특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채 목적항에 도착하여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해상상태가 극히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입항계획을 취소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회두시에 선회조선을 잘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였음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상상태가 극히 불량해진 때에 기상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입항 시도하다가 중도에 이를 취소하고 되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강한 풍파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선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