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7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시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9월 26일 05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주 애월항내 물량장 </span> 제17한일호는 1973년 9월 진수된 선령 19년의 총톤수 170.32, 길이 29.40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2.80미터, 디젤기관 350마력의연해 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제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목포시 J조선소에 상가중 1991년 5월 20일부터 같은해 6월 3일 사이에 K지방해운항만청 검사원 C가 집행한 제4회 1종 중간 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2년 9월 26일 01시 00분경 파씨 30킬로그램들이 180포대와 잡곡 70킬로그램들이 39포대, 총 8,130킬로그램을 적재한 후 선수 약 0.5미터, 선미약 2.3미터의 흘수 상태로 제주 애월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태풍 태드의 영향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애월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북서풍과 함께 약 2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어 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015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3시 00분경 화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러 초속 13-16미터의 북서풍을 동반한 약 3-4미터의 파도에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선저부에서 쿵하는 큰 충격음과 함께 선체의 움직임이 이상하여 갑판장에게 화물창내를 점검토록 지시한 바 화물창내가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화물창에 내려가 침수 부위를 확인한 바 선수 격벽으로부터 선미쪽으로 약 2미터 되는 좌현측 빌지 킬(BILGE KEEL) 부위 선저에서 침수되고 있음을 즉시 양수 작업을 하면서 같은날 03시 10분경 애월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

이 배는 같은날 04시 40분경 해수가 화물창에 2/3정도 유입된 채 애월항에 입항, 물량장에 계류된 상태에서 같은날 05시 00분경 침몰하였다.이후 같은달 29일 10시 00분경 인양후 예인하여 목포시 소재 K조선소 제2공장에 같은해 10월 1일 16시 00분경 상가,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전부 좌측 선저외판의 직경 약 5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곡상된 상태로 횡으로 길이 약 40센티미터, 폭 약 1센티미터 가량 균열된 곳이 2개소 확인되었고 화물창내 선저 강재가 균열되었으나 선저외판의 손상 부위가장애물에 긁힌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한편, 이 선박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M해운사(대표 B) 상무 D는 제17한일호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 조건으로 제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을 알면서도 영업상의 측면만 고려하여 사고 당일 애월항을 출항할 것을 선장 A에게 강요한 바 있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13-16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3-4미터인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 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체가 부실한 상태의 19년된 노후선 제17한일호가 무모하게 애월항을 출항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역을 항해하다가 선수로부터 큰 풍파를 받아 그 충격으로 선저외판이 파열 침수되었고 제주 애월항에 회항하여 부두에 접안 상태에서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에 침수되어 부력을 사실, 침몰된 것이다.선박소유자가 폭풍주의보 발효중 영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선체가 부실한 선박의 황천 항행을 강요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역으로 항행 조건을 어기고 무모하게 출항, 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17일호 소유자로서 폭풍주의보 발효중 금지된 출항을 강요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부실한 상태의 선박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저가 파손 침수되어 발생된것이나 선박소유자의 폭풍주의보 발효중 황천항해 강요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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