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7성운호, 화물선 제88금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성운호 제88금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J공사 총 톤 수649톤601.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200마력디젤 560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7월 21일 0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2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span> 제17성운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1990년 7월 20일 11시 15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역섬에서 모래 90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선장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출항후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날 13시 25분 진도대교를 통과하고 같은달 21일 01시 45분 소지도를 좌현정횡 거리 약 0.5마일로 통과하여 자침로 070도로 변침, 가오도를 지나 소병대도와 대병대도 사이로 항과할 계획이었으며 이때부터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취명치 않고 평균속력 약 9.17노트로 전속 항진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놓고 주위를 탐색하던 중 같은날 02시 41분경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1.1마일에서 접근하는 제88금영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본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중, 충돌 수초전 우현 거의 정횡 거리 약 50미터에서 본선 선수를 향해 돌진하는 제88금영호를 육안으로 시인하고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자침방위 약 015도로 회두될 즈음 선수우현 외판에 제88금영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양선미각 약 45도로 충돌되었다.한편 제88금영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무연탄 운반선으로 1990년 7월 20일 22시 10분 부산항 제7부두에서 하역을 마친 후 공선으로 여수항으로 가고자 선장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연안선 상용항로인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달 21일 02시 30분 대병대도 남동단섬을 자침방위 325도 거리 0.7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75도로 변침하였다.이때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되어 같은날 02시 35분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약 7노트로 감속하고 레이다 탐색을 하든중 선수좌현 약 10도 거리 약 3.3마일에 반항하는 선박을 초인 이때부터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02시 40분경 레이다상의 선박(제17성운호)이 방위 변화없이 거리 약 1.7마일로 접근하고 있어 침로를 290도로 변침, 가오도 연안에 근접하여 항진중 충돌 수초전 정선수 거리 약 50미터로 박근상태에 이른 제17성운호를 육안으로 시인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자침방위 약 330도로 회두했을 때 선수좌현 외판에 제17성운호 선수우현 외판이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88금영호는 선수좌현 수선 상부외판이 길이 4미터 높이 2미터가 내측으로 약 1미터 굴곡 및 일부 파열되었고 제17성운호는 선수 우현 외판이 길이 1미터 높이 1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 굴곡되었다.사고당시 동해역은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에 파고 약 0.5미터이었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제한된 시계에서 제17성운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8금영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17성운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시계가 제한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등 무중항법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제88금영호는 감속하고 무중신호는 취명하였으나 방위의 변화없이 접근하는 타선에 대하여 대각도 우회두 혹은 정선하여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1.1마일에서 타선을 레이다로 초인한 경우 일단 정선하여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타선의 침로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통상 연안선 항로를 가로질러 통항하면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억측을 한 나머지 그대로 항진한 것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감속을 단행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등 제한된 시정하에서 주의하여 항행하였으나 정횡 전방으로부터 방위 변화없이 접근되는 타선을 레이다로 확인한 경우 정선하여 위험이 해소된 연후에 항해를 계속하던가.

변침만으로 피항코저할 경우 대각도 우회두하여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현 15도 정도의 소각도 변침만으로 충돌을 회피코저한 것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제17성운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8금영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