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흥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획사 총 톤 수1,000.4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7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5월 16일 0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32초, 동경 130도 48분 52초(관몽해협 오모지이와 북방 360미터의 암초)</span> 제16흥아호는 강조 근해구역 취항의 화물선으로 선장 조성일이하 15명의 선원이 승선 1990년 5월 16일 16시 00분 기계류 등 잡화 약 160톤을 적재하여 선수 2.50미터, 선미 4.50미터의 흘수로 부산항을 출항, 고오베항으로 향하였다.이날 16시 40분경 항계를 벗어난데 이어 17시 00분경 관몽해협을 향하여 자침로 133도로 정침, 약 11노트의 전속항주에 들어갔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23시 45분경 오끼노시마를 통과하고난후 선교에 올라가서 당직준비를 마치고 자정부터 당직에 임하여 30분이 경과된 5월 16일 00시 30분경 선위를 측정한바 자침 130도, 전속 11노트로 항주하고 있었으나 예정침로로부터 1.5마일 정도 우편향되고 있으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풍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풍압차를 10도 주어 자침로 120도로 침로를 조정해준 채 속항하고 있다가 01시 00분 선위를 다시 측정해 보았던바 아직도 예정침로로부터 약 1마일 정도 우현측으로 편위되고 있었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 01시 40분경 다시 레이다로 선위를 측정한바, 후다오이시마를 좌현 약 3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있었고 여전히 1마일 정도 우편위되고 있었으나 이미 침로를 좌현으로 크게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이 없을 것으로만 속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그대로 항주하고 있던 중 02시 05분경 갑자기 선체가 덜커덩하는 충격과 동시 진동을 느꼈다.순간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극좌전타하면서 비상벨을 눌러 선장을 호출했다.이때 선장 조성일은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거의 동시에 선교에 뛰어가 곧 반속으로 감속하고 위치를 확인해보니 북위 34도 00분 32초, 동경 130도 48분 52초의 오모지이와등대 북방 약 360미터 지점의 암초지대를 항과, 순간 좌초된 것이 확실했다.선장 조성일은 잠시 후 안전지대에 이르러 정선한 후 선원을 비상소집하여 창내부를 측심, 침수 여부를 조사케 해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대로 속항하다 유류 유출이라도 있을 경우 일본국 연안이므로 그 여파가 클것으로 우려되어 회사에 사고경위와 현황을 보고한바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날 03시 20분경 선수를 돌려 전속 정상항해로 같은 날 13시 40분경 부산항 제2부두에 입항 접안하였다.부두 접안과 동시 양하 개시하여 당일 중으로 하역 완료하고 부산조선소에 상가 조사해본바 선저 중앙부 외판이 지름 0.3미터 - 1.0미터 정도로 몇 군데 굴곡되어 있어 신환 보수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12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로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암초 있는 곳으로 지나치게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사고전 선위확인시 예정항로에서 우측으로 1마일 정도 편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면 진로 우측에 암초가 산재해 있고 오모지이와등대가 그 표적이므로 이 지대를 벗어나도록 침로조정을 하였어야 하나 이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정항로가 후다오이시마에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선위가 우측으로 크게 편위되어 암초 등 천소가 산재한 위험지대로 항진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위치를 측정 안전하게 항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위험이 없을 것으로만 기대하고 그대로 항주케 방치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있는 위험지대에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