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6해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해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3월 9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2초, 동경 125도 12분 23초홍도 등대 북방 약 0.6마일 위치의 간출암</span> 제16해진호는 1977년 6월 진수된 총톤수 81, 디젤기관 450마력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2년 3월 5일 1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연탄 약 186톤, 62,100장을 적재하여 선수 2.20미터, 선미 2.75미터의 흘수로 여수항을 출항하여 홍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야간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피박하고 주간에만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달 7일 09시 00분경 대흑산도항 예리부두에 접안하여 연탄 25,030장을 양하한 다음 잔량 37,070장을 적재하고 흑산수협 직원 1명이 편승한 후 선수 약 1.10미터, 선미 약 2.50미터의 흘수로 같은달 9일 06시 10분경 이곳을 떠나 홍도 북서안에 위치한 2구 포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대흑산도항을 출항한 다음 외영산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6시 20분경 선내에 비치되어 있던 214번해도를 사용하여 홍도 북방에 위치한 탑서를 목표물로 정한 다음 나침로 약 267도로 정침한 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6시 50분경 일출과 함께 홍도가 육안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자 나침반을 보지 아니하고 직접 육안으로 홍도 북방의 탑서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에는 레이다가 설비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 작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거에 같은 항로를 한번 항해해 본 경험과 흑산수협 직원이 들려주는 수로상황에 대한 조언만을 참조하면서 전속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선체가 풍압과 조류의 영향으로 점차 좌편위되므로 약간씩 우변침을 계속하면서 항해하다가 홍도 북안에 근접하였을 무렵부터는 탑서를 향하는 진침로 약 305도까지 우변침된 상태에서 약 8노트로 전속 항주중 같은날 07시 40분경 홍도 북방 약 0.6마일 위치인 북위 34도 43분 02초, 동경 125도 12분 23초 수중암초에 선저부가 덜커덩하는 충격을 받는 순간 좌초된 사실을 알고는 상황점검을 한 바 선체는 전진타력으로 이초되어 있었으나 기관실 선저부 선체외판이 크게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내로 침입되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침수로 주기관이 정지되고 침수량이 점차 증가하자 마이크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던 유람선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날 08시 40분경 탑승자 전원이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한 다음 사고해역에 그대로 표류하다가 같은날 09시 10분경 유람선 동백호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09시 40분경 고서 남안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한편 사고지점인 홍도 북안과 탑서 사이는 거리가 약 1킬로미터 정도이고 이곳에는 남북으로 길게 길이 약 400미터의 간출암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시 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던 214번과 같은 소척도의 해도에는 이 간출암대가 정확하게 도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A은 그곳에 간출암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항해를 하였으며, 사고당시는 낙조중기로 간출암이 수면하에 잠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좌초지점의 간출암이 정확하게 도시된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고해역에 간출암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수로상황도 모른채 위치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암초해역으로 항해함으로써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로상황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는 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파악 하지도 아니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암초해역으로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