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1장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000.99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B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7월 17일 10시 00분 사고장소장죽도 북단인북위 34도 20분 48초, 동경 126도 06분 48초 지점</span> 제11장영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4명의 선원이 승선, 내화벽돌 원료 1,000톤(M/T)을 적재 전부 2.0미터 후부 4.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7월 13일 일본 요코하마항을 출항, 목포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9노트로 대마도 남단, 손죽도 북방을 항과, 수심인 선장 B가 항로경험이 없고 초행인 횡간수도를 통과후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마로해 항과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같은달 17일 07시 54분 화물선 인영호와 충돌, 좌현선수부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채 이날 08시 15분 현지를 출발하여 장죽도를 목표로 자침로 280도 9노트로 속항하였다.수심인 B가 조선, 갑판장이 집타하고 갑판수가 견시를 서며 속항, 장죽도가 가까워질 때인 09시 57분경 수심인 B가 자침로 334도로 우변침하기 위하여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하는 순간 선수우현 2시방향 0.3마일에 어선으로 판단되는 물표가 나타나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좌현 15도 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좌회두하기 시작할 때인 이날 09시 59분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우회두되어 자방위 300도를 가리킬 때인 이날 10시 00분 충격음이 발생하면서 선수부 선저가 장죽도 북단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동풍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100미터로 제한되고 약 1노트의 북서류(조류)가 있었다.좌초직후 선체는 우측으로 빠져나와 이초되고 같은날 10시 15분 장죽도 북서방 1.5마일 해상에 투묘하고 손상부위를 조사, 선수부 공창(F.P.K)좌현 선저에 지름 약 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나무쐐기로 방수조치후 목포로 속항, 목포에서 수중용접을 하고 양화하였다.장죽도와 신도사이의 가항거리는 0.6마일이고 조류도 장죽수도에서 가장 빠른 6-7노트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선장의 항로경험이 없는 도서가 많고 조류가 강한 협수로인 횡간수도 장죽수도를 항과하여 목포로 가고자 할 때 시계를 고려하여 항로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여 독거도 북방과 장죽도 남방을 항과하는 좀더 넓은 수로를 항해할 수 있는데도 장죽수도에서 가장 조류가 강하고 좁은수역(0.6마일)인 장죽도나 신도사이로 침로선을 긋고 항해하면서 무중임에도 항해사를 보강하지 아니하고 선장 1인이 조선중 어선을 피한다고 변침시간을 놓쳐좌초된 것으로 선장의 항해계획 및 준비의 소홀과 조선미숙으로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무중에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2시간이 지난후 항로선정을 잘못하여 가항폭이 좁은 협수로를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자를 보강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변침점에서 변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계획 및 준비의 소홀과 조선미숙으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2급향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